법무부는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도서 반입과 관련, “우송·차입도서 합리화 방안은 수발대행업체의 무분별한 도서 반입 및 대여(음란물 및 불법 제작물), 불법 제작 도서의 지속적 반입 시도, 우송·차입 물품 교부에 따른 금지물품 반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치금을 통한 도서 구매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다만 모든 수용자의 도서 반입을 제한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 접근이라는 우려에 따라 반입 제한 예외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 수용자 도서 접근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1월 11일 한겨레 <교도소로 책 넣어주는 것 금지, 영치금 구매만 된다는 법무부> 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법무부가 11일부터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우송·차입 방식의 도서 반입을 불허하고 영치금을 통한 도서 구매만 허용하기로 했으나, 수용자의 도서접근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ㅇ 인권단체 등에서는“사회단체 간행물 등 비매품이나 중고서적은 구하기 어려워진다.”, “모든 수용자의 도서 반입을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교화를 돕는 교정시설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 설명]
ㅇ 법무부는 수용자 수발대행업체 등을 통한 금지물품 및 음란서적 반입으로 교정시설의 질서유지와 수용자 교정교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수용자 우송·차입 도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최근 5년간 금지물품 반입건수:194건, 수발업체 고발건수:8건
ㅇ 우송·차입도서 합리화 방안은 수발대행업체의 무분별한 도서 반입 및 대여(음란물 및 불법 제작물), 불법 제작 도서의 지속적 반입 시도, 우송·차입 물품 교부에 따른 금지물품 반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치금을 통한 도서 구매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모든 수용자의 도서 반입을 제한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 접근이라는 우려에 대해 우송·차입도서 반입 제한 예외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여 수용자 도서 접근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법률도서 등 수용자 권리구제를 위한 도서, 외국인 수용자를 위한 외국어도서, 시각장애인 수용자를 위한 도서, 소장이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종교서적, 학습에 필요한 수험서 등) 등의 경우 수용자의 신청에 의한 상담을 통해 우송·차입도서 반입이 허용됩니다.
ㅇ 이번 방안을 토대로 수용자 도서 우송·차입을 통한 금지물품 반입의 국민적 우려가 해소되고, 수용자의 건전한 독서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ㅇ 법무부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통해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강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용자의 지식함양 및 교양습득을 위한 양질의 도서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법무부 사회복귀과(02-2110-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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