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부터 사단법인 용산사회적경제협의회의 위법사실에 대한 제보를 접하고 신속히 전담반을 구성하여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5년동안 사회적 기업이 보조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증취소된 건수는 41건”이라며 “이는 전체 기업의 1.75% 수준이며, 감소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1월 13일 매일경제 <허위서류로 장애인 고용 인증 구멍난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 등>, <제출 서류만 보고… 공무원 중증장애인 고용 인증 도장 꽝>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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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허위서류로 장애인 고용 인증 구멍난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
ㅇ ... 고용노동부는 박 모 ○○○○ 대표가 이사로 있는 용산사회적경제협의회(비영리 사단법인)의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중략)
ㅇ 문제는 사회적기업의 모럴해저드가 이 사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2017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고용부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처분’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2018년 27개였다가 2019년910월 기준) 37개로 증가하는 추세다(이하 생략)
「제출 서류만 보고...공무원 ‘중증장애인 고용’ 인증 도장 꽝」
ㅇ 12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 기업 인증 취소’을 받은 기업은 총 93개였다. 2017년 29개, 2018년 27개였다가 2019년(10월 기준) 37개로 늘어났다.(중략)
ㅇ 상태가 이렇다 보니 사회적기업 들의 성과물 역시 좋지 않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년) 영업이익을 보고한 전체 사회적기업 중에서 영업손실을 기록한 기업의 비율은 평균 46,3%에 이르렀다. 또 사회적 기업이제공하는 사회 서비스 혜택을 받은 인원도 최근 3년간 감소했다. 2015년 1119만명에서 2016년 550만명으로 대폭 떨어진 뒤 2017년에는 520만명에 그쳤다.(이하 생략)
[노동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부터 사단법인 용산사회적경제협의회의 위법사실에 대한 제보를 접하고 신속히 전담반을 구성하여 조사에 착수하였음
○ 약 3개월간 자료검토, 관련자 대면조사 등을 거쳐 허위서류 제출로 수익사업 승인·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최종적으로 법 위반 사실이 중하다는 판단 하에 법인 설립허가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음
- 이에, 취소처분 절차에 착수했으며 형사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예정임
□ 최근 5년간 부정수급 등에 의한 인증취소 건수는 41건으로 전체 사회적기업 2,306개소(‘19.9월) 대비 1.78% 수준이며 감소 추세에 있음
* 취소 기업수: ‘17년(46개소) → ’18년(34개소) → ‘19.10월(44개소)
* 취소 기업 중 취소사유가 부정수급 등인 경우: ’17년(16건) → ’18년(9건) → ’19.10월(5건)
□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지방노동관서와 함께 정기·합동점검 및 상시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보조금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하고, 지원금 환수 및 부가금(최대 5배) 징수처분 등을 하고 있으며
- 특히 ‘18년부터 점검대상을 확대하고,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는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형사고발하는 등 제재기준을 강화하였음
*(합동·정기점검) 재정지원 받는 (예비)사회적기업 → 全 (예비)사회적기업(상시 모니터링) 예비 1년차, 인증 3년차 → 全 재정지원 받는 기간
**(형사고발 기준) 부정수급액 300만원 이상 → 부정수급 발생 시 금액 무관
○ 또한 사회적기업 부정수급 예방을 위하여 정부지원금 지급시 부정수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강화하도록 하겠음
□ 최근 영업이익 흑자기업 비율과 평균매출액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기업은 영업초기 어려움을 딛고 경영실적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
* 영업이익 흑자 기업 수(개소, 비중): (’16년) 823(50.1%) → (‘17년) 1,008(55.2%)
* 평균매출액: (’16년)15.8억원 → (‘17년)19.5억원
□ ‘16년부터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이 감소한 것은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방법의 변경*에 따른 것으로 보임
* 사업보고서상 사회서비스제공형과 혼합형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 실적을 의무적으로 작성, 그 밖의 유형(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등)은 의무적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변경
○ 사회서비스 실적 제공의무가 있는 “사회서비스제공형과 혼합형” 사회적기업의 경우 제공기업수와 수혜인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제공기업수: (‘15년) 228개소 → (’16년) 261개소 → (‘17년) 276개소
* 수혜인원: (‘15년) 220만명 → (’16년) 235만명 → (‘17년) 279만명
문의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044-202-7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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