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소득·사회서비스 지원 등 사회투자 확충 필요

2019.11.13 보건복지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보건복지부는 “높은 노인 빈곤율과 복지 사각지대 등 대응을 위해서 소득·사회서비스 지원 등 사회투자 확충이 필요한 바, 이를 확대해 경제 발전 대비 지체된 사회보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화, 환경, 안전 등 잠재되어 있던 사회적 수요에도 대응해 사회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지자체의 유사 사업 참여이력 등을 확인해 중복 가입을 방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1월 13일 중앙일보 <세금 쏟은 노인 일자리 ‘세 받는 건물주도 한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현금성 지원예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한 예산의 47%가 복지·노동에 집중

○ 노인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정부의 재정투입 일자리 증가

○ 청년 자산형성지원, 노인일자리 등은 일부 사업과 중복 우려

[복지부 설명]

1. 복지지출 관련

○ 정부는 높은 노인빈곤율*,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른 지원의 사각지대와 낮은 급여수준** 등에 적극 대응하고, 경제 발전 대비 지체된 사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노인 상대빈곤율 42.2%(’17, 가계금융복지조사),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

**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비수급빈곤층 93만명(’17, 기초생활보장실태조사), 1인당 평균 생계급여액 29.8만원(’18.12월)

- 우리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55.2%)에 불과하여 최하위에 머물러 있으며, 

* ’18년 한국의 GDP 比 공공사회복지지출은 11.1%로 OECD 평균(20.1%)의 절반 수준

- 이중 현금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42%로, OECD 평균인 60%와 비교했을 때 현금지원 역시 낮은 수준입니다.

* 공공사회복지지출 중 현금/현물비중(’15년 기준) : 한국 42:58, OECD 평균 60:40

- 조세, 사회보험료 등을 포함한 국민부담률* 역시 OECD에 비해 여전히 낮습니다.

* 국민부담률(’15년 기준) : 한국 26.2%, OECD 평균 33.7%

○ 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 구축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해나가는 한편, 재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2. 사회서비스 일자리 관련

○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보육, 문화, 안전 등의 필수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자리입니다.

○ 저출산·고령화, 맞벌이 확대 등의 인구·사회구조 변화, 국민 소득 증가 등에 따라 사회서비스 욕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공공·민간의 서비스 공급은 여전히 미진한 상황으로,

* 사회서비스 유형별 욕구 충족률 : 아동돌봄(30%), 보건의료·건강관리(17.6%), 고용·취업지원(14.4%), 문화(17.3%) 등

-  재정투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아닌 사회서비스에 대한 지속적 투자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앞으로 초등돌봄·치매·정신건강 등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개인적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문화, 환경, 안전 등 잠재되어 있던 사회적 수요에도 대응하여 사회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3. 노인 일자리 관련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노인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빈곤 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 ’19년 65세 이상 인구 768.5만명 → ’25년 1,051만명 추산(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실제 노인일자리 참여를 통해 노인빈곤율이 감소*하고 삶의 만족도가 개선**되는 등 건강하고 의미 있는 노후생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빈곤율 : 사업 참여 전 82.6% → 참여 후 79.28%(3.32%p 감소) (’17 보건사회연구원)

** 만족도 : 대기노인 3.52점 → 참여노인 4.03점으로 증가(5점 만점, ’17 보건사회연구원)

○ 노인 일자리 중 공익활동의 경우 참여자격은 기초연금 수급자로 하고, 선발시 소득인정액이 낮은 노인을 우선 선발함에 따라 

- 소득인정액 120만원 이하 참여자가 노인 단독가구는 100%, 노인 부부가구는 91.8% 수준으로 실제 참여자의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 노인 일자리 소득인정액 구간별 참여 비율 (누적비율, ’18년)
공익활동 노인 일자리 소득인정액 구간별 참여 비율 (누적비율, ’18년)

4. 사업 중복성 관련

○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는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 따라서 50대 이상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고용노동부 사업과 지원 대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 청년저축계좌*는 주로 임시·계약직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더 가난한 사람에게 집중 지원**하여 빈곤 탈출을 돕는 사업입니다.

* 저소득 청년이 매월 본인적립금 10만원 적립 시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매칭하여 3년 만기 1,440만원 목돈 마련

→ 자산형성지원 사업 참여자의 탈수급 성공률은 여타 수급자의 163%(희망키움통장Ⅰ)

** 지자체의 유사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0~120%까지 더 높은 소득계층을 지원하고 있어 지원 대상에 차이

- 중복수급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지자체의 유사 사업 참여이력 등을 확인하여 중복 가입을 방지할 예정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044-202-3008), 노인지원과(044-202-3472), 사회서비스일자리과(044-202-3242)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30년 전기요금 인상요인, 2017년 대비 10.9%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