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높은 노인 빈곤율과 복지 사각지대 등 대응을 위해서 소득·사회서비스 지원 등 사회투자 확충이 필요한 바, 이를 확대해 경제 발전 대비 지체된 사회보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화, 환경, 안전 등 잠재되어 있던 사회적 수요에도 대응해 사회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지자체의 유사 사업 참여이력 등을 확인해 중복 가입을 방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1월 13일 중앙일보 <세금 쏟은 노인 일자리 ‘세 받는 건물주도 한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현금성 지원예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한 예산의 47%가 복지·노동에 집중
○ 노인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정부의 재정투입 일자리 증가
○ 청년 자산형성지원, 노인일자리 등은 일부 사업과 중복 우려
[복지부 설명]
1. 복지지출 관련
○ 정부는 높은 노인빈곤율*,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른 지원의 사각지대와 낮은 급여수준** 등에 적극 대응하고, 경제 발전 대비 지체된 사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노인 상대빈곤율 42.2%(’17, 가계금융복지조사),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
**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비수급빈곤층 93만명(’17, 기초생활보장실태조사), 1인당 평균 생계급여액 29.8만원(’18.12월)
- 우리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55.2%)에 불과하여 최하위에 머물러 있으며,
* ’18년 한국의 GDP 比 공공사회복지지출은 11.1%로 OECD 평균(20.1%)의 절반 수준
- 이중 현금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42%로, OECD 평균인 60%와 비교했을 때 현금지원 역시 낮은 수준입니다.
* 공공사회복지지출 중 현금/현물비중(’15년 기준) : 한국 42:58, OECD 평균 60:40
- 조세, 사회보험료 등을 포함한 국민부담률* 역시 OECD에 비해 여전히 낮습니다.
* 국민부담률(’15년 기준) : 한국 26.2%, OECD 평균 33.7%
○ 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 구축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해나가는 한편, 재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2. 사회서비스 일자리 관련
○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보육, 문화, 안전 등의 필수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자리입니다.
○ 저출산·고령화, 맞벌이 확대 등의 인구·사회구조 변화, 국민 소득 증가 등에 따라 사회서비스 욕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공공·민간의 서비스 공급은 여전히 미진한 상황으로,
* 사회서비스 유형별 욕구 충족률 : 아동돌봄(30%), 보건의료·건강관리(17.6%), 고용·취업지원(14.4%), 문화(17.3%) 등
- 재정투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아닌 사회서비스에 대한 지속적 투자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앞으로 초등돌봄·치매·정신건강 등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개인적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문화, 환경, 안전 등 잠재되어 있던 사회적 수요에도 대응하여 사회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3. 노인 일자리 관련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노인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빈곤 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 ’19년 65세 이상 인구 768.5만명 → ’25년 1,051만명 추산(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실제 노인일자리 참여를 통해 노인빈곤율이 감소*하고 삶의 만족도가 개선**되는 등 건강하고 의미 있는 노후생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빈곤율 : 사업 참여 전 82.6% → 참여 후 79.28%(3.32%p 감소) (’17 보건사회연구원)
** 만족도 : 대기노인 3.52점 → 참여노인 4.03점으로 증가(5점 만점, ’17 보건사회연구원)
○ 노인 일자리 중 공익활동의 경우 참여자격은 기초연금 수급자로 하고, 선발시 소득인정액이 낮은 노인을 우선 선발함에 따라
- 소득인정액 120만원 이하 참여자가 노인 단독가구는 100%, 노인 부부가구는 91.8% 수준으로 실제 참여자의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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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활동 노인 일자리 소득인정액 구간별 참여 비율 (누적비율, ’18년) |
4. 사업 중복성 관련
○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는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 따라서 50대 이상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고용노동부 사업과 지원 대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 청년저축계좌*는 주로 임시·계약직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더 가난한 사람에게 집중 지원**하여 빈곤 탈출을 돕는 사업입니다.
* 저소득 청년이 매월 본인적립금 10만원 적립 시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매칭하여 3년 만기 1,440만원 목돈 마련
→ 자산형성지원 사업 참여자의 탈수급 성공률은 여타 수급자의 163%(희망키움통장Ⅰ)
** 지자체의 유사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0~120%까지 더 높은 소득계층을 지원하고 있어 지원 대상에 차이
- 중복수급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지자체의 유사 사업 참여이력 등을 확인하여 중복 가입을 방지할 예정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044-202-3008), 노인지원과(044-202-3472), 사회서비스일자리과(044-202-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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