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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자율적 시스템 구축에 중점

2019.11.1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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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예방·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경우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사용자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한 것으로, ‘과잉처벌법’이란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5일 동아일보 <CEO 되는 순간 ‘2,205개 처벌조항’ 예비범법자된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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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전략) 올해 7월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대표적인 과잉처벌법이란 평가가 나온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 회사의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지만 정작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없다.

[노동부 설명]

□ 금년 7.16.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처벌보다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예방·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ㅇ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는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가해자에 대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다만,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오히려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한 것으로, ‘과잉처벌법’이란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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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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