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후손이 없는 독립운동가도 포상 신청 및 서훈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5일 MBC <독립운동 행적 찾아도 서훈 받기 어려워>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독립운동 행적을 문서로 증명하지 못했거나, 서훈을 신청할 직계가족이 없기 때문이다
[국가보훈처 설명]
◇ 후손이 없으면 서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 관련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은 유족 뿐 아니라 향토사학자, 지방자치단체 등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후손이 없으면 서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울러, 1995년부터 정부가 독립유공자를 발굴·포상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는 사학전공자로 구성된 ‘전문사료발굴분석단’을 운영하여 국가 주도로 독립운동 참여자 발굴 및 포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최근 5년간(2015~2019) 독립유공자 정부 발굴 포상 비율 : 85.8%
◇ 서훈을 위한 증빙자료 관련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일제시기 수형기록 조사, 항일학생운동 참여학교 학적부 수집, 독립유공자 제적원부 조사 등을 통해 독립운동사료의 국가 입증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의: 국가보훈처 공훈발굴과 044-202-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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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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