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외국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인정기준은 내국인과 동일하며, 피부양자는 외국인 직장가입자 증가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면서 “이는 올해 7월 지역가입자 당연가입 시행에 따라 급증한 것이 아닌, 시행 전부터 증가와 감소를 오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의 피부양자는 낮은 상황”이라며 “외국인의 허위 직장가입 자격 취득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바, 징수율은 점차 상승해 체납이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0일 한국경제 <오히려 ‘먹튀’ 늘린 외국인 건보 의무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복지부 설명]
□ 외국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인정기준은 내국인과 동일하며, 피부양자는 외국인 직장가입자 증가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외국인 직장가입자 : (’15년) 419,785명 → (’19.9월) 499,094명, 18.9% 증가
* 외국인 피부양자 : (’15년) 174,531명 → (’19.9월) 206,752명, 18.5% 증가
○ 외국인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 당연가입 시행(’19.7월) 이전부터 증가하다가 2018년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기준강화(형제·자매 제외)로 감소하기도 하는 등, 당연가입 시행에 따라 급증한 것은 아닙니다.
* 외국인 피부양률 : (’17년) 0.421명 → (’18년) 0.400명 → (’19.9월) 0.414명
○ 또한, 직장가입자 1인당 피부양자 수를 비교하면 내국인(1.098명)에 비해 외국인(0.414명)의 피부양자는 낮은 상황입니다.
* ’19년 9월 기준 직장가입자 1인당 피부양자
- 내국인 1.098명 : (가입자) 17,529,492명, (피부양자) 19,254,022명- 외국인 0.414명 : (가입자) 499,094명, (피부양자) 206,752명
□ 지역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직장가입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 지도 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 당연가입 시행 직후 납부기한 내 징수율은 67.5%(‘19.7.25일 기준)이었으나, 올해 10월 25일 기준 73.2%로 점차 상승하여 체납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 당연가입제 시행 이후 외국인의 실제 보험료 부담 및 급여 이용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 연구용역(’19.11월)을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앞으로 필요한 제도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 또한, 피부양자 인정범위는 내국인에 대해서도 검토 중으로 내·외국인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044-202-2706)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3기 신도시 교통대책, 자문·협의·분석 거쳐 발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