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일자리안정자금, 차질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

2019.11.26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고용노동부는 “15일 현재 일자리안정자금 집행률은 91%로, 사업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져 지난해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면서 “이에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예비비 편성을 검토하고 있는 바, 이는 당초 정부 예산을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내년은 예산불용 및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11월 25일 파이내셜뉴스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 폭증… 예산부족 발생> 등 인터넷 기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파이낸셜뉴스)

ㅇ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가 정부 예상을 크게 웃돌아 예산 부족 발생

ㅇ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이 정부 예상치를 넘어서서 일반회계 예비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ㅇ 내년에도 추가 예산 긴급투입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옴

(이데일리)

ㅇ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인원이 지난해 264만명에서 올해 324만명(10월 기준)으로 늘면서 예산이 부족

ㅇ 이는 정부가 예상한 올해 지원자(238만명)보다 86만명 초과한 규모임

[노동부 설명]

□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ㅇ 11월 15일 현재, 81만개 사업장, 329만명의 근로자*에게 일자리안정자금 2조 5,215억원(집행률 91%)을 지원함.

* 18년 지원현황: 사업장 65만개소, 근로자 265만명, 2조 5136억 집행(85%)

□ 올해는 지원 2년차로 ’18년에 이어서 계속 지원을 받는 사업장이 58만개소(71.6%)에 달하고

ㅇ 사업에 대한 인지도*(’18년 68.4% → ’19년 94.8%)도 높아져, 집행률이 작년(’18.12월 기준, 85%)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남

□ 이에 정부는 어려운 서민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자리안정자금이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예비비 편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ㅇ 이는 전체 일자리안정자금 규모(2조 8,188억) 대비 3.5% 수준(985억, 요구안 기준)으로 당초 정부 예산을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님*

☞ [참고] ’19년 예산 상 지원인원(238만명, 일자리 기준)과 10월말 지원인원 324만명(86만명 초과, 근로자 누계 기준)을 단순 비교하여 당초 정부 예상을 크게 초과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18년 예산 상 지원인원은 236만명, 실 지원인원은 264만명, 집행률은 85%이었음

※ 예산 상 지원인원은 동일인이 10개월 동안 계속 근로하는 것을 가정하여 산출된 수치

□ 11월 15일 현재 집행잔액(2,400억) 및 예비비 편성을 통해 차질 없이 영세 사업주분들에게 안정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아울러, ’20년 정부 예산(안)은 ’20년 최저임금 인상률, 올해 신청 추이*, 집행 효율화 조치에 따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예산 불용 및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 ’20년 예산(안)에는 실제 신청 추이 등을 고려하여 단시간, 일용직 신청률(50% → 65%) 등을 조정하여 편성

** 퇴사자 신고 지연에 대한 패널티(3개월 지원중단) 강화, 연중 요건 재검증 절차(1월, 9월) 신설 등

ㅇ ’20년에는 예산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044-202-7768)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건강보험 재정 기금화, 매우 신중한 검토 필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