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정부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예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재부 자체 예산집행 성격이 약하다 ”며 “또 공공자금관리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예비비 등의 경우 이자지급 시기, 사업진도율 등의 이유로 집행율이 낮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3일 조선일보 <예산 빨리 쓰라더니…기재부가 제일 안썼네 집행률 59.9% 최하위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내용]
□ ‘19.12.3(화) 조선일보(가판)는 「예산 빨리 쓰라더니…기재부가 제일 안썼네 집행률 59.9% 최하위권」제하 기사에서
ㅇ “예산 조기 집행을 강조하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집행률은 정부 부처 가운데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략…) 기재부는 연말까지 예상 집행률을 90%로 잡고 있는데, 이는 중앙정부 기준 목표 집행률(97%이상)을 밑도는 것입니다. 예산 집행에 모범을 보여야 할 기재부가 먼저 목표 달성을 포기한 셈입니다.” 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기획재정부 예산은 기재부 자체사업 예산보다는 공공자금 관리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예비비 등 정부 전체를 통합 관리하는 예산이 대부분*임
*‘19년 예산기준 공공자금관리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예비비를 합한 규모는 기재부 전체예산의 76.6% 수준
ㅇ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정부재정 전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고채 발행, 발행한 국고채의 이자상환, 회계ㆍ기금간 거래 등을 통합관리하는 기금임
ㅇ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경찰서, 세무서, 법원ㆍ검찰청 등 전체 중앙관서의 청사 증ㆍ개축 등 예산으로 기재부가 총괄적으로 편성하고 각 해당부처에 집행하는 기금임
ㅇ 예비비는 국가재정법 제22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전부처 공동재원임
□ 이상과 같이 기획재정부 예산은 정부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예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재부 자체 예산집행 성격이 약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집행율이 낮은 측면이 있음
① 공공자금관리기금은 편성시 적용한 이자율 3.5%보다 실제 집행한 이자율(1.8%)이 낮았던 점과 이자 지급이 분기말마다 이루어짐에 따라 10월말까지는 3/4분기분까지 지급분만 집계됨
②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각부처의 집행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축사업의 특성상 부지매입 지연, 지역주민 민원, 입찰 지연 등에 따라 사업 진도율이 낮음
③ 예비비의 경우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대규모 재해 발생 등 예비비 집행소요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율이 낮은 측면
□ 한편,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확정한 세출예산을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전액 집행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보고 있으며,
ㅇ 이를 위해 집행점검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신속한 이·전용, 총사업비 협의 등을 통해 부처를 적극 지원하고 있음
ㅇ 다만, 이 과정에서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재정 집행이 이루어 지지 않도록 유념해줄 것을 부처에 지속적으로 당부하고 있음
문의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담당관실(044-215-5331)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법령에 규정 사항…기업지원 확대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