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은 최근 국내외 입주기업 투자금액, 입주기업 수 등이 연평균 10% 내외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지정절차의 경우 5개 시도에서 지정신청을 함에 따라 평가가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① 경제자유구역의 ’19년도 외투유치 실적은 작년대비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성과가 미흡한 상황
ㅇ 인천·부산진해·광양만권은 절반의 면적이 해제되고 황해권은 90% 이상이 해제되는 등 용지면적도 감소
② 경제자유구역들이 성과가 미흡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울산, 광주 등에 대한 추가지정을 추진하고 있음
③ 정부는 경자구역 설립목적 변경, 국내·외 첨단 신기술 기업에 세제 혜택 부여 등 관련 대책을 마련 중에 있음
[산업부 입장]
① (성과관련) 산업부, 경자청은 투자유치 활동 강화, 부진지구 구조조정 등을 통해 최근(’16~’18) 경자구역의 국내외 입주기업 투자금액, 입주기업 수 등이 연평균 10% 내외 증가하고 있음
![]() |
ㅇ 특히, 개발·투자 부진지구에 대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해 왔으며, 성과평가 등을 통해 부진지구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할 계획
* 구조조정 규모 : 총 303.3㎢ (최대 지정면적 580㎢, 현재 275.58㎢)
인천(210.04㎢→122.44㎢), 부산진해(104.87㎢→51.07㎢), 광양만권(90.48 ㎢→69.58㎢), 대구경북(32.35㎢→18.45㎢), 황해(54.16㎢→4.36㎢), 동해안권(14.1㎢→4.80㎢), 충북(7.18㎢→4.88㎢)
② (지정관련) 경자구역은 경자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정신청하면, 산업부는 민간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 관계부처 협의 및 경자위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하고 있음
ㅇ 금번 지정절차의 경우 5개 시도에서 지정신청, 평가가 진행중에 있으며, 후보지 선정 지역이 있는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지정계획임
* 5개시도(울산, 광주, 경기, 충북, 인천) 지정신청(9.30) → 서면검토(~11.15) → 현장실사(11.19~21) → 발표평가(11.28) → 종합평가 및 후보지 선정(경자위, 12월말) → 부처협의 및 지정(경자위, ‘20.上)
ㅇ 특히, 금번 평가는 그 간의 개발지연, 투자유치 부진 등 문제점 해소를 위해 투자프로젝트 중심으로 지정방식을 전면 개편, 투자 프로젝트 산학연 클러스터 이행능력 등을 평가요소에 반영함
③ 정부는 그 간 국회, 언론 등에서 제기한 성과부진 등을 적극 해결하여 경자구역이 혁신성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강화·규제혁신 등을 포함한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경자단 정책기획팀(044-203-4611)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멧돼지 차단 울타리 미비점 조속히 보완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