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는 설립 목적에 맞게 우수 연구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사 지원 시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심사를 통해 인력을 선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향후 출연연의 채용제도 운영과 관련한 현장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우수 연구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성 중심의 출연연 채용제도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12월 11일 다수매체 ‘출연연 블라인드 채용’ 관련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블라인드 채용으로 국적, 출신학교 등 지원자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전문성·수월성 중심의 채용에 한계
○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연구직 선발에 블라인드 채용은 부적절
[과기정통부 설명]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는 설립 목적에 맞게 우수 연구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사 지원 시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심사를 통해 인력을 선발하고 있음
○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지정('19.1월)되어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19.1월 개정)에 따라 연구인력 채용 시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실적 등을 활용하고 있음
○ 또한, 25개 출연(연)에서 적용 중인 ‘출연(연) 채용이력서 표준 양식’('18.7월 배포)을 통하여 기본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직무 관련 경력 및 자격, 교육 사항* 뿐만 아니라,
* 교육구분(학교교육, 직업훈련, 기타로 구분), 교육과목명(예: 전자회로), 주요내용(예: 전기회로 해석 이론 내용 학습 및 실험), 교육시간 등 기입
- 연구인력에 한하여 채용 시 직무와 관련된 연구실적, 특허·기술 개발 실적, 세부 전공 및 최종 학위, 어학 능력 등 연구수행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출하도록 하고,
- 서류·면접 시 이를 활용하여 심사를 하고 있으며, 전공면접(발표 평가), 종합면접을 통하여 연구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심도 있게 평가하고 있음
○ 다만, 출신지역 및 학교, 가족관계, 사진 등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은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및 민간 확산 방안’('19.11월)에 따라 제한하여 채용제도의 공정성을 확보 하고 있음
○ 정부는 향후 출연(연)의 채용제도 운영과 관련한 현장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하여 우수 연구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성 중심의 출연(연) 채용제도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임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기관지원팀 044-202-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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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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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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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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