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뿐 아니라 도로청소차 보급 확대, 집중관리도로 운영 등 도로 날림먼지에 대한 저감 대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3일 한겨레 <자동차 미세먼지 배출 진범은 따로 있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자동차 배기가스 발원 미세먼지 만큼 타이어·브레이크·도로 마모에서 발생하는 비(非)배출가스 유래 미세먼지의 양과 독성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필요
[환경부 설명]
○ 보도에서 언급한 마모성 도로먼지의 양이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유래한 미세먼지의 양과 유사하다는 자료는 직접 발생 미세먼지(1차 미세먼지)의 양만을 비교한 자료로서,
- 실제 미세먼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배기가스 중 질소산화물(NOx) 등이 원인이 되어 대기 중에서 2차 생성되는 미세먼지의 양은 포함되지 않음
* 국내 수송 부문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 중 직접 배출량은 전체의 4분의 1 이하이며, NOx 등에서 유래하는 2차 생성량이 4분의 3 이상을 차지
-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자동차에서 만들어지는 미세먼지 중 배출가스의 기여도가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됨
* 독성 측면에서도 보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경유차 등 배출가스의 독성이 도로 날림먼지보다 더욱 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자동차와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일상 생활공간에서 직접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 환경부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배출허용기준 강화, 노후경유차 감축 등 배출가스 저감 정책과 더불어 도로 날림먼지에 대한 대책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 정부와 지자체는 도로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해 1,400여 대의 도로청소차를 운영하고 보급을 확대 중이며,
- 통행량이나 노출인구가 많은 도로 등은 향후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하여 미세먼지 고농도 시즌에 더욱 관리를 강화할 예정임
문의: 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30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업주인 경우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판단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