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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기업경영 개입·간섭 아니다

2019.12.3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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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은 기업경영에 간섭하려는 것이 아니다”면서 “기업과 함께 대화하고 논의하여 해당 기업과 주주의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한 것으로, 주주활동이 자의적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행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에도 기업이 개선 여지가 없는 경우 1년 이내에 다음 단계로 이동 가능하도록 되어있다”며 “횡령 배임 등 국가기관 1차 조사만으로 바로 이사 해임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집중투표제 등은 기금운용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추진가능 한 것으로 주주제안 내용을 미리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12월 28일 매일경제(인터넷 기사) <국민연금의 경영개입 노동계 요구 대폭수용>, 한국경제(인터넷 기사) <끝내… 국민연금에 경영 개입 ‘칼자루’, ‘깜깜이 지침’으로 이사해임까지… 국민연금 ‘거대 행동주의 펀드’ 되나>, 서울경제(인터넷기사) <‘대표이사 해임’ 칼 쥔 국민연금… 재계 반발> 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국민연금이 경영참여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이라는 해석

○ 기존 가이드라인에는 비공개대화부터 적극적 주주활동 절차까지 3년이 걸리도록 명시했지만 이번에 의결된 수정안은 수탁자책임전문위, 기금위가 필요한 경우 바로 주주제안 가능

- 횡령, 배임 등에 대한 국가기관의 1차 조사만으로도 국민연금이 임시주총 소집 청구 후 이사해임을 상정할 수 있음

- 집중투표제 강제 도입도 가능, 과도한 주주권행사로 기업 압박

- 국민연금이 외국계 펀드 등과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는 방식으로 특정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지적

- 달랑 한줄로 이사해임까지 가능

○ 기금위 위원 중 경영계 3명 제외하면 친정부 성향 인사로 구성

[복지부 설명]

○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은 기업 경영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려는 것이 아니라,

- 수탁자책임 활동사안(중점관리사안 또는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의 우려가 있는 기업과 함께 충분히 대화하고 논의하여 개선방안을 만들고, 해당기업과 주주의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함입니다. 

- 불가피하게 적극적 주주활동을 행사해야하는 경우에도 주주활동이 자의적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이 없더라도, ’18년 7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당시 의결한 내용에 따라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적극적 주주활동 추진’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적극적 주주활동의 대상, 방법 및 절차가 명확해져 시장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현행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지침(제 12조제2항, 제13조제2항)에도 기업이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등 개선 여지가 없는 경우 1년 이내에 다음단계로 이동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것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 추진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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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 배임 등에 대한 국가기관의 1차 조사는 ‘중점관리사안’의 ‘법령위반 우려 사안’에 해당될 수 있으며, 해당될 경우 ‘비공개대화 대상기업-비공개중점관리기업-공개 중점관리기업’절차를 거쳐 적극적 주주활동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횡령, 배임 등에 대한 국가기관의 1차 조사만으로도 자본시장법 제154조 제1항에 따른 이사해임 등의 주주제안을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집중투표제 등 주주제안의 내용은 수탁자책임 전문위 검토를 거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로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이며, 주주제안 내용을 미리 상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은 ‘주주제안’이 목적이 아니라 수탁자책임 사안 기업에 대한 문제 개선을 통한 기금의 장기수익 및 주주가치 제고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불가피하게 국민연금기금에 심각한 훼손을 입은 경우, 기업과의 충분한 대화를 추진하였음에도 개선여지가 없는 경우 주주제안 추진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주제안 등이 기금위 의결로써 추진됨을 알려드립니다.

○ 국민연금이 외국계 펀드 등과 연계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국민연금이 이사의 해임을 결정할 수 없으며, 이사 해임 제안을 하더라도 주주의 수 만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국민연금이 회사의 이사회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고 최종 부결된 비율 추이) 1.4%(’15년) → 0.3%(’16년) → 1.3%(’17년) → 0.6%(’18년) → 1.9%(’19.9월)

○ 기금운용위원회는 경영계(3인), 노동계(3인), 지역가입자(6인) 등으로 대표성과 전문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건복지부는 사실이 아닌 추측성 내용을 기사화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임을 전합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044-202-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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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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