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22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고용노동부] (1년 미만 근무 ‘메뚜기 취업족’ 급증?)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중 1년 미만 근무하는 자의 비율은 약 14%로 매년 큰 변화가 없음
(이력서만 내고 면접 안오는 ‘노쇼(no-show)족’ 급증?) 구직의사 없이 워크넷 입사지원만 하는 자는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자로 판단해 구직급여 미지급
(퇴사자가 사정하면 실업급여 받도록 합의?) 구직급여 수혜를 위해 이직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것은 부정수급 범죄로 처벌 대상임 -한국경제 <실업급여 노린 ‘취업 메뚜기’ 인력난 중기들 두 번 운다>
☞ [산업통상자원부] 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는 에너지전환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원전 운영국가들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
정부는 제대로 된 의견수렴을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 의견수렴 절차를 관리할 수 있는 조사·통계·법률·소통 등 중립적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
재검토위는 원전산업계·시민사회계·원전소재지역 대표 등이 참여한 ‘재검토준비단’이 6개월간 논의한 결과 도출된 건의사항을 최대한 존중하며 논의 진행 중
정부와 재검토위는 재검토준비단이 건의한 바와 같이, “원전내 저장시설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해 관리정책이 적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조선일보 <“지지부진한 공론화委… 이러다 월성 원전 올스톱 된다”>
☞ [고용노동부] 우리나라의 경우 주52시간제를 시행하더라도 연간 약 625시간 연장근로가 가능
업종·직무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연근로제(탄력/선택/재량 등), 근로시간 특례업종 등 다양한 예외를 인정
이미 주52시간제가 도입된 300인이상 기업은 업무효율화, 근로시간 관리 강화, 신규채용 등을 통해 대부분 주52시간제를 준수하고 있음
정부는 탄력근로제 등 노동시간 제도개선 보완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 -서울경제 <자동차산업협회장 52시간제 작심 비판 “차 부품사 사장들 감옥 갈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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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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