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30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일부 선별진료소의 초기 운영 단계에서 혼선 방지를 위해 이미 배포된 지침에 따라 각 선별진료소가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확인할 것을 일선 보건소에 요청함 -조선일보 <콜록대는 의심 환자들, 일반인과 뒤섞여 활보>
☞[복지부] 1339 상담사 서류심사, 면접과정에서 보건·의료 관련 전공자나 관련 분야 종사자를 최대한 선발해 상담문의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일반상담과 민원 접수 등은 충원된 신규 인력이 담당하고 전문상담은 훈련된 보건의료 전문인력이 진행하며 콜센터 교육·훈련 및 사례 판정은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이 관리하고 있음 -조선일보 <1339 상담사 추가 모집한다며…의학지식 전혀 없는 알바생도 받아>
☞[통일부] 탈북민 모자 사망 및 흉악범 추방과 관련, 이미 사실관계를 여러 차례 설명했음에도 왜곡된 주장을 다시 제기한 데 대해 강한 유감 표명과 함께 법적 대응 검토
탈북민 모자 사망에 대해 당시 경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에 따라 ‘사인불명’으로 발표했으며, 정부의 대북정책과도 무관한 사안임
‘비밀 북송’ 등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수차례 설명했고 사실관계가 이미 명백히 밝혀진 바 있음 -세계일보 <[논설위원 칼럼] 통일부 무용론>
☞[통계청] 정부가 비기간제 근로자를 모두 정규직으로 치부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통계청은 지난해 8월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과거 조사에서 포착되지 않던 기간제근로자가 추가로 포착됐으며, 기간제 규모에 영향을 받는 한시적/비정규직/정규직 근로자 규모를 전년대비 비교할 수 없다고 설명한 바 있음
과거 ’기간제 외 근로자‘(기사에서 ‘비기간제’로 표현)로 구분됐으나 추가로 포착된 기간제근로자는 35만~50만 명으로, 이들 중에는 정규직 근로자 및 기간제 외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포함됨 -중앙일보 <[김기찬의 인(人)프라] 정부의 비정규직 해명, 유경준은 왜 분노하나>
☞[기재부· 환경부] 환경부에서 준비 중인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관련 용역은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와는 관련 없음
정부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활용해 사찰에 정부지원금 형식으로 보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 사실이 없음 -동아일보 <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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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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