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외국인은 소득·재산 파악이 어렵고 의료 이용 후 출국 등의 특성이 있어 작년 7월에 건강보험 가입·부과 및 관리체계 전반을 개선했다”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적으며, 현재 외국인 유학생은 건강보험 신규 가입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1월 31일 머니투데이 <‘중국인 의료비’에 건보료 연 5천억…>에 대한 설명입니다
[복지부 설명]
□ 외국인은 소득·재산 파악이 어렵고, 의료 이용 후 출국 등의 특성이 있어 작년 7월에 건강보험 가입·부과 및 관리체계 전반을 개선하였습니다.
○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 전체 내외국인 평균보험료(’20년월11만1640원)를 최저 보험료로 부과하고, 세대 인정범위도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한정하였습니다.
* 내국인 : (보험료)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최저 월13,980원) (세대 범위) 배우자·자녀 외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까지 인정
- 또한, 보험료를 1회 체납 시 건강보험급여 이용을 제한하고, 1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시키는 등 자격·징수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 내국인은 6회 이상 체납 시 건강보험급여 이용 제한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적으며, 현재 외국인 유학생은 건강보험 신규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인정 기준은 내국인과 외국인이 동일하나,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의 피부양자는 절반 이하입니다.
* 직장가입자 1인당 피부양자(’19년12월)
- 내국인 1.05명 : (가입자) 18,123,124명, (피부양자) 19,104,353명
- 외국인 0.39명 : (가입자) 513,768명, (피부양자) 200,555명
○ 작년 외국인 지역가입자 당연적용 시(’19.7.16일), 외국인 유학생은 2021년 2월까지 건강보험 신규 가입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 또한, 외국인 지역가입자 보험료 징수율도 올해 1월 기준 77.6%로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 ’19년 외국인 지역가입자 징수율 : (7월) 67.5%, (12월)71.4%
□ 이와 더불어, 전체 건강보험 재정은 당초 ‘예상해온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부지원 예산은 그간 매년 확대해 왔으며, 올해는 작년 대비 1조1000억 원이 증액된 약 9조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정부지원 추이) ’17년 6.8조원 → ’18년 7.1조원(+0.3조원) → ’19년 7.9조원(+0.8조원) → ’20년 9.0조원(+1.1조원)
○ 보험료율도 계획대로 평균 3.2% 수준에서 인상하여 보험료 수입도 적정 수준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 (보험료율 인상 추이) ’18년 2.04% → ’19년 3.49% → ’20년 3.2% 인상
○ 또한, 건강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재정누수에 대한 관리 강화 등 지출 효율화 방안*도 적극 추진 중입니다.
* 요양병원 장기입원 억제, 과다·과소 의료이용자 합리적 의료이용 지원, 장기 입원 본인부담 개선, 행위·치료재료·약제 급여 재평가 도입, 진료 정보교류 활성화를 통한 중복 진료 방지 등 추진 중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044-202-2716, 2718)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ESS 원인조사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조사단 입장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