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자율적으로 예방 및 대응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도입되었다”며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피해자의 보호 조치 등을 의무로 부과하고 있을 뿐, ‘과잉금지 원칙 위배’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에 대해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월 10일 이데일리 <주 52시간제 위반에 직장내 괴롭힘까지… “CEO, 범법자로 내몰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전략)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등도 모두 위반시 CEO를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52시간제, 산업재해, 직장내 괴롭힘 등 통제가 쉽지 않은 사안에 대해 ‘무한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 중 략 -
○ 올해 50~299인 기업까지 주52시간제를 확대·시행함에 따라 위반 사업장과 이에 따른 고소·고발이 줄을 이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계도기간 중이라도 노동자가 고소·고발하게 되면 사업주는 고의성 여부 등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 중 략 -
○ 직장내 괴롭힘·산재도 경영진 처벌… “과잉금지 원칙 위배”지난해부터 도입된 직장 내 괴롭힘 역시 사업주가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경영자가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쉽지 않은 직원의 위법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처벌을 남발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노동부 설명]
<직장 내 괴롭힘>
□ ‘19.7.16.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형사처벌 및 과태료 등 제재보다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예방 및 대응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도입되었음
ㅇ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신고를 받거나 인지한 경우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가해자에 대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등을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임
* 동 의무조항 위반에 대하여도 별도의 처벌 조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오히려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만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과잉금지 원칙 위배’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음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는 ‘경영자가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쉽지 않은 직원의 위법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간에도 유사 입법례가 존재함
* 유사 입법례
▶ 근로기준법 제104조: 근로기준법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함(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시간 단축>
□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에 대해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 중
ㅇ 이에 따라 근로자 진정 등으로 법 위반이 확인된 경우 충분한 자율시정기간(최대 6개월)을 부여하고 있으며,
ㅇ 근로자 고소·고발 시에도 법 위반 사항 뿐 아니라 법 위반 발생 배경·사유·정도, 사용자의 노력 정도, 노동시간 단축 계획 제시 및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27),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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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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