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는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 이후 청사 출입관리 및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동간 연결통로를 차단하는 등 청사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는 입주기관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도록 독려하고, 오는 11일부터는 청사 출입방식을 변경해 감염예방과 출입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8일 뉴스1 <“폐쇄 안 된 옥상 말 많았다”…세종청사 확진에 방역틈새 ‘후폭풍’>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복지부 확진 후 청사 ‘옥상정원’ 전파위험 놓친 관리본부에 ‘화살’
- 문제는 정부청사관리본부의 ‘허술한’ 대응에 쏠리고 있음
[행안부 입장]
○ 보건복지부 직원의 코로나19 감염은 청사 외부에서 줌바 강사와의 접촉에 의한 것으로 옥상정원을 통한 이동과는 관련성이 없음
- 현재, 옥상정원은 건물 입구에서 열화상카메라·체온체크 등의 절차를 거친 입주기관 직원들만 출입증 인증 후 이용하고 있음
○ 지난 3일 동간 이동통로를 폐쇄한 것은 불필요한 동간 이동을 막고 밀폐된 연결통로를 통한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 업무 협의 등 꼭 필요한 동간 이동은 전염병 확산 우려가 낮은 야외 개방공간(지상 또는 옥상)을 이용토록 한 것임
- 다만, 입주직원들의 불안을 감안하여 옥상정원을 포함한 청사 내 불필요한 동간 이동을 자제하도록 방송 안내 및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입주직원들에게 적극 요청할 예정임
○ 앞으로, 청사본부에서는 청사 내 입주직원들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협조해 나갈 계획임
- 영상회의 등을 활용하여 입주직원들이 동간 이동 자체를 최소화하고 개인위생관리 강화, 엘리베이터·식당 등 밀집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대화 안하기 등을 입주기관의 협조를 요청하고,
- 또한, 오는 11일부터는 청사 출입 시 마스크를 벗지 않고도* 스피드게이트를 통과하도록 조치하고, 퇴실시에도 출입증을 인증**하도록 청사 출입방식을 변경하여 감염예방과 출입관리를 강화할 계획임
* 현재, 출입 시 출입증 인증과 얼굴인식 필요 / ** 접촉자 동선 확인
문의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044-200-1120), 청사보안기획과(044-20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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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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