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18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노동부]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 내용: 사회안전망 강화로 지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보험료율 인상,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등 재정안정화 조치 지속 추진 중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금을 쌈짓돈처럼 활용한다는 내용: 고용보험은 사회안전망으로 고용위기 극복은 기금 목적에 부합, 사업주와 근로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
직무급 확산 미흡하다는 내용: 사회적 논의를 통해 임금체계 공감대 확산 위해 노력 -서울경제 <‘2조 펑크’ 고용보험기금, 코로나에 적자 더 커진다>
☞[국토부]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모빌리티 혁신법’임
기여금, 총량관리 등 과제들을 향후 1년 동안 지속적인 협의 및 소통을 통해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할 예정 - 매일경제 <‘폐업’ 타다 500억 손실인데…“더 많은 타다 나온다”는 국토부>
☞[산업부] 8차 전력수급계획 발표 시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2030년에 2017년 대비 10.9%라고 밝힌 바 있음
전제조건과 분석방법 등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바, 기사에 제시된 연구결과에 대해 객관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매일경제 <탈원전의 역습…향후 5년간 전기료 23조 늘어난다>
☞[복지부] 긴급보육 수요 대응을 위해 보육교사 정상출근을 원칙으로 하며, 보육교사의 고용안정과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개인연차 강요, 임금 미지급 등 법 위반 사례 발견 시 관계 기관과 협의해 엄정 조치 예정 - KBS <‘무급휴가·연차 강요’ 개원 연기에 속타는 보육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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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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