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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 효율성·책무성 높이고 안정적 운용위해 노력

2020.05.18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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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도 코로나19 등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면 규모 조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지방교육재정이 보다 더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5월 18일 파이낸셜뉴스 <정부 허리띠 조이는데 교육은 잉여금만 5조>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 설명]

□ 지방교육재정도 코로나19 등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면,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한 규모 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지방교육재정은 내국세의 일정비율(20.79%) 등으로 구성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세 등 시·도전입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지방교육재정 세입 재원) 73.9조원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3.5조원, 시·도전입금 13.3조원, 자체수입 2.6조원 등('20본예산 기준)

- 코로나19에 의한 경기침체로 내국세 감소가 예상되고 있어, 정부 세입경정 등 세수상황을 고려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지출구조조정이 불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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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지방교육세 등 전입금도 감소가 예상되어 지방교육재정의 전반적 규모도 축소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 최근(‘17~’19) 내국세 호조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가하였으나, 증가재원은 대부분 과거 세수 여건이 좋지 않았을 때 발행한 지방채 상환에 활용하였습니다. 

※ '17∼'19년 사이 증가한 교부금은 해당 기간 발행한 지방채 상환에 활용('17년 지방채 잔액 12.1조원 → '19년말 잔액 1.9조원(10.2조 상환))

- 또한, 기존 지방교육재정 이월금의 대부분은 시설비로, 방학 중에만 공사가 가능하여 이월 비율이 높은 교육 분야의 구조적 특징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불용액 역시 낙찰차액 등 예산 운용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금액임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시설비 이월이 교육비특별회계 이월의 90%이상('18년 4.9조원 중 4.6조원)

- 이·불용액은 사업 필요성은 있으나,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한 금액이 다수 포함되어 단순히 여유재원으로 보기 어렵고, 이·불용액은 「지방재정법」상 재정안정화기금에 투입하여 연차별 재원변동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 '20.4월 기준 11개 교육청 1.4조원 적립

□ 학생 수가 감소하는 것이 사실이나, 지방교육재정 수요는 학생 수 뿐만 아니라 학교·학급 등의 요소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원격교육과 같은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한 투자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 아울러 처우개선 및 호봉승급 등에 따라 매년 인건비도 2∼3조원이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 교육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교육재정이 보다 더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교부금 및 지방교육세 등 지방교육재정 감소 예상에 대비하여 시·도교육청과 지출구조조정 등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044-203-6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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