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두루누리사업을 통해 사회보험 가입대상이나 사회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미가입한 근로자들이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고용·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며, 1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30~50%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특수고용노동자는 현재 고용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두루누리사업의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고 고용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도 함께 검토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5월 22일 매일경제 <사회보험료 지원하는 ‘두루누리’ 정작 예술인·특고는 혜택 못 본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월 215만원 미만의 근로자’ 등 전형적인 근로자가 수혜 대상으로 규정돼 있어 정작 사각지대에 있는 1인 자영업자나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겐 ‘그림의 떡’이다.(중략)
ㅇ심지어 이달 20일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도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으로 편입됐지만, 이 규정에 따르면 두루누리 혜택은 받지 못한다.(중략)
[노동부 설명]
<1> 1인 자영업자나 특수고용노동자를 지원하지 못한다는 내용 관련
□ 정부는 두루누리사업을 통해 사회보험 가입대상이나 사회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미가입한 근로자들이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고용·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
ㅇ1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30~50%를 지원받을 수 있음
*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中 기준보수 1~4등급 선택자지원내용: 3년간 매달 납부 고용보험료의 30~50%(1~2등급 50%, 3~4등급 30%)
ㅇ특수고용노동자는 현재 고용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두루누리사업의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고, 고용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도 함께 검토 추진할 예정
<2> 예술인이 두루누리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 관련
□ 5.2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보험법·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문화예술용역을 체결한 예술인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고,
ㅇ해당 개정안에는 예술인이 두루누리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도 함께 포함하고 있음
* 보험료징수법 개정안 제48조의2조에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근거 有
□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된 예술인들도 두루누리사업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반영 추진 등 적극 노력해 나가겠음
<참고: 두루누리사업 개요>
ㅇ사업목적: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 가입확대를 통한 사회보험 사각지대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ㅇ지원대상: 10인 미만 사업의 월보수 215만원 미만 근로자와 그 사업주
ㅇ지원내용: 근로자와 사업주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을 지원
* (신규가입자) 고용·연금보험료의 90%(1∼4인 사업) ~ 80%(5∼9인 사업) (기가입자) 고용·연금보험료의 30%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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