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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사업 ‘상대평가’ 방식 시행…일정 비율 C·D 등급 할당

2020.05.2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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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매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로 미흡한 부분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성과평가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항상 일정 비율의 사업을 C·D 등급으로 할당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5월 27일 한국경제·헤럴드경제·파이낸셜 뉴스 등 <일자리사업 성과평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21조 쏟아부은 세금 일자리 3개 중 1개 ‘부실’” (한국경제)“21조 ‘재정 일자리’ 35% C·D 등급” (헤럴드경제)“21조 투입한 재정일자리, 35%가 C·D 등급” (이데일리)“올해 재정투입 일자리사업 6조2000억원 늘어난 27조4000억원” (파이낸셜뉴스) 제하의 기사

ㅇ ‘지난해 정부의 재정일자리 세 개 중 하나는 부실 사업이었고 부실 사업 비중은 더 커지고 있다’라거나, ‘C 또는 D등급을 받은 사업이 38개로 평가대상의 35%였다’ 또는 ‘C등급과 D등급을 받은 사업이 38개로 평가대상의 47%를 차지했다’는 등의 기사 내용

[노동부 설명]

□ 정부는 매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보완하는 등 성과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정부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성과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항상 일정 비율의 사업을 C·D 등급으로 할당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림

* 금년 평가대상 사업 110개(내역사업) 중 B등급 34개를 중심으로 S·A등급 38개, C·D등급 38개

□ 아울러 사업 유형별 성과지표들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등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부실사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문의 :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044-202-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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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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