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수혜 대상은 고용보험기금을 납부하는 사업주로, 현 고용위기 상황에서 청년 및 기존 재직자의 고용안정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용보험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고용인프라 사업을 타 회계로 이관하는 등 재정안정화 조치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5월 27일 매일경제 <위기 때 고용유지에 써야할 1조원을… 청년채용장려금으로 펑펑>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주범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다. 청년을 고용할 때 마다 기금에서 장려금이 나가는데 △‘기여’를 하지 않는 청년에게 기금이 나간다는 점 △성격상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사업으로 한다는 문제가 있다.
ㅇ (중략) 당초에는 올 한해 9,909억원을 쓰기로 예정했으나 지난 1~2월에만 4,735억원이 쓰였다. 이 때문에 이미 지난 1차 추경에서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4,000억원 가량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ㅇ(중략) 근본적으로 고용보험기금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처럼 쓴 게 잘못이다.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을 쌈짓돈처럼 활용했다. 정부관계자는 ‘고용정책을 낼 때마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재원을 끌어다 썼는데 이런 식으로 운용하는 보험은 없다“고 꼬집었다.
[노동부 설명]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일반회계가 아닌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한다는 내용 관련
ㅇ동 사업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서 청년을 추가로 채용한 경우 1인당 최대 연 900만원씩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혜 대상은 타 고용장려금과 같이 고용보험기금을 납부하는 사업주임
ㅇ특히, 신규채용한 청년 뿐 아니라 증가된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유지되어야 장려금이 지속 지급되는 구조*인 만큼, 현 고용위기 상황에서 청년 및 기존 재직자의 고용안정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음
*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여 기업전체 근로자수 증가(전년연평균대비) 될 경우에 증가된 청년인원 만큼만 장려금이 지급되고,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줄게 되면 그 시점부터 장려금 지급이 중단됨.
ㅇ한편, ‘19.8월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과 사업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편을 실시한 바 있으며, 에코세대(‘91년~’96년생)가 ’21년까지 증가한다는 인구적 상황을 고려, ‘21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임
* 기업당 지원한도(90→30명), 청년최소고용유지기간 설정(6개월), 기업 규모별 지원인원 차등화(30인 이상은 2번째, 100인 이상은 3번째 채용자부터 지원)
□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을 ‘세금’처럼 사용했다는 내용과 관련
ㅇ 최근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기금 지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 이는 사회안전망 강화 등 기금 목적에도 부합되고, 사업주와 근로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임
ㅇ 정부는, 고용보험법 제5조*에 따라 청년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추진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을** 반영하였고,
* 고용보험법 제5조(국고의 부담):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 일반회계 전입금: ‘19년 1,402억원 → ’20년(추경포함) 7,802억원
-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고용인프라 사업을 타 회계로 이관하는 등 재정안정화 조치를 지속 추진하고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51), 청년고용기획과(044-202-7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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