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수혜 대상은 고용보험기금 납부하는 사업주

2020.05.27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고용노동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수혜 대상은 고용보험기금을 납부하는 사업주로, 현 고용위기 상황에서 청년 및 기존 재직자의 고용안정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용보험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고용인프라 사업을 타 회계로 이관하는 등 재정안정화 조치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5월 27일 매일경제 <위기 때 고용유지에 써야할 1조원을… 청년채용장려금으로 펑펑>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주범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다. 청년을 고용할 때 마다 기금에서 장려금이 나가는데 △‘기여’를 하지 않는 청년에게 기금이 나간다는 점 △성격상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사업으로 한다는 문제가 있다.

ㅇ (중략) 당초에는 올 한해 9,909억원을 쓰기로 예정했으나 지난 1~2월에만 4,735억원이 쓰였다. 이 때문에 이미 지난 1차 추경에서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4,000억원 가량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ㅇ(중략) 근본적으로 고용보험기금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처럼 쓴 게 잘못이다.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을 쌈짓돈처럼 활용했다. 정부관계자는 ‘고용정책을 낼 때마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재원을 끌어다 썼는데 이런 식으로 운용하는 보험은 없다“고 꼬집었다.

[노동부 설명]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일반회계가 아닌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한다는 내용 관련

ㅇ동 사업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서 청년을 추가로 채용한 경우 1인당 최대 연 900만원씩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혜 대상은 타 고용장려금과 같이 고용보험기금을 납부하는 사업주임 

ㅇ특히, 신규채용한 청년 뿐 아니라 증가된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유지되어야 장려금이 지속 지급되는 구조*인 만큼, 현 고용위기   상황에서 청년 및 기존 재직자의 고용안정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음

*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여 기업전체 근로자수 증가(전년연평균대비) 될 경우에 증가된 청년인원 만큼만 장려금이 지급되고,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줄게 되면 그 시점부터  장려금 지급이 중단됨.  

ㅇ한편, ‘19.8월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과 사업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편을 실시한 바 있으며, 에코세대(‘91년~’96년생)가 ’21년까지 증가한다는 인구적 상황을 고려, ‘21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임

* 기업당 지원한도(90→30명), 청년최소고용유지기간 설정(6개월), 기업 규모별 지원인원 차등화(30인 이상은 2번째, 100인 이상은 3번째 채용자부터 지원)

□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을 ‘세금’처럼 사용했다는 내용과 관련

ㅇ 최근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기금 지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 이는 사회안전망 강화 등 기금 목적에도 부합되고, 사업주와 근로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임

ㅇ 정부는, 고용보험법 제5조*에 따라 청년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추진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을** 반영하였고,

* 고용보험법 제5조(국고의 부담):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 일반회계 전입금: ‘19년 1,402억원 → ’20년(추경포함) 7,802억원

-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고용인프라 사업을 타 회계로 이관하는 등 재정안정화 조치를 지속 추진하고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51), 청년고용기획과(044-202-7416)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추경안 통과 후 SPV 즉시 설립 및 매입개시 준비 계획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