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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지수 평가 보도 관련 동반성장위원회 해명

2020.06.02 동반성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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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는 “사익편취 등 위법행위는 공정위 등 소관부처가 조사·대응하는 부분이며,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는 대기업 임직원이 뇌물수수, 배임, 청탁 등 기업윤리와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위로 고발되었거나,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집행유예·실형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보다 중한 감점 및 필요시 최고수준의 등급 강등(미흡)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일부 거래관계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동반성장과 관련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실제와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6월 1일 주간한국 <양호한 위법 저지른 대림산업, ‘묻고 더블로’ 검찰行>에 대한 동반성장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주간한국은 2020년 6월 1일자 보도에서,“대림산업이 최우수 동반성장 기업에 이름을 올린 것은 동반위의 평가 제도가 허술하기 때문이다. 동반성장위 관계자는“사익편취 등과 같은 위법행위는 기업의 동반성장 등급을 책정하는 데에 고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동반성장위 설명대로라면 그룹과 계열사간 불공정거래는 동반성장과 관련 없고, 비계열사인 하도급업체와의 불공정거래는 그렇지않다는 해석이 나온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 입장]

□ 위 기사의 내용 중 평가 제도와 관련된 부분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민간 합의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가 산정·공표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50:50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하는 제도로, 평가대상기업의 위법행위와 관련해서는 상생협력법·공정거래법·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법·가맹사업법 등의 관련 소관 정부부처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이를 평가에 감점 적용하여 위법행위에 대해 조치하고 있으며, 심의·의결을 통해 등급을 소급하여 강등하고 있습니다.
 * 행정처분 범위 :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태료, 과징금 등
 
ㅇ 사익편취 등 위법행위는 공정위 등 소관부처가 조사·대응하는 부분이며,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는 대기업 임직원이 뇌물수수, 배임, 청탁 등 기업윤리와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위로 고발되었거나,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보다 중한 감점 및 필요시 최고수준의 등급 강등(미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부 거래관계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동반성장과 관련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실제와는 다릅니다.

ㅇ 동반위는 올해‘최우수-우수-양호-보통-미흡’의 등급 명칭 및 부여 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법 위반기업에 대한 등급 부여 배제 등 강화된 조치를 통해 평가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회적 기여에 대한 평가지표 보완 등을 통해 국내 대기업이 우리 사회의 발전에 더 다양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 할 계획입니다.

문의: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평가부(02-368-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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