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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제도개편, 심의 거쳐 결정 예정

2020.06.02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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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조기재취업수당 제도는 40대에 한정해 지급 수준을 확대할 계획은 아니다”면서 “구체적 조기재취업수당 제도개편 내용은 향후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2일 동아일보 <40대 구직자에게 최대 月110만원씩 6개월간 생계비 지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고용시장의 최대 피해 계층인 40대 지원 방안도 내놓았다. (중략)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예상보다 일찍 취업했을 때 지급하는 조기재취업수당도 40대에 한해 상향 조정된다. 이를 확대해 구직급여 수급기간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에 취업하면 남은 급여의 3분의 2를, 구직급여 기간의 3분의 1~2분의1 시점에 취업하면 잔여액의 2분의 1을 지급하기로 했다.

[노동부 설명]

□ 정부는 ’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구직급여 수혜자가 구직급여를 받다가 안정적 일자리에 조기 재취업한 경우 지급되는 조기재취업수당 제도개편 방안을 포함하여 발표하였음(‘20.6.1)

□ 다만, 조기재취업수당 제도는 구직급여 수혜자의 재취업 유인을 폭넓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으므로 40대에 한정하여 지급 수준을 확대할 계획은 아님

□ 구체적 조기재취업수당 제도개편 내용은 향후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임

* 고용보험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 정부위원 각 4명 총 16명으로 구성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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