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차 추경에는 조속한 경제회복에 필요한 사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사업들을 고루 편성했다”면서 “특히 이색사업에는 경기회복과 민생안정, 포스트 코로나 대비에 의미가 큰 24개 사업들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6월 3일 중앙일보(인터넷판) <벽화 그리기 등에 759억원… ‘진통제’ 논란 부른 추경 이색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안에 전에 없던 사업들을 담았다“고 하면서,
- 코로나 19 위기극복이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와 동떨어진, 말 그대로 ‘이색’에만 머무른 사업이 적지 않았다고 보도함
[기재부 입장]
□ 정부는 이번 3차 추경에 조속한 경제회복에 필요한 사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사업들을 고루 편성함
ㅇ 특히, 이색사업으로 추경사업 중 규모가 대폭 확대되거나 새롭게 신설된 사업으로서 경기회복과 민생안정, 포스트 코로나 대비에 의미가 큰 24개 사업들을 선정하였음.
< 예 시 >
① (농수산물 할인쿠폰*) 학교급식 중단, 외식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을 지원, 소비자들도 저렴하게 농수산물 구매
* 온·오프라인 연계매장에서 농수산물 구매시, 최대 20% 할인쿠폰(한도 1만원) 제공(620억원)
- 향후에도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고품질의 건강한 먹거리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
② (예술뉴딜*) 코로나 19로 인한 예술작품 수요 급감에 대응해 창작기회와 함께 청년예술인들에 대한 일자리 제공
* 전국 228개 지자체의 공공시설(예 : 광장) 등을 대상으로 8,500여명의 예술인에게 벽화·조각·그래픽아트 등 미술작품 제작·설치할 수 있는 창작기회 제공(759억원)
- 예술뉴딜로 창작된 예술작품은 지역관광자원으로 오래 남게 되고 도시경관 개선에도 기여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관리과(044-215-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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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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