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가 ‘정부재정통계(GFS) ‘86’에 따라 협의의 부채기준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국제기준에 따라 광의의 부채를 산출·공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월 4일 문화일보 <새 국제 기준으로는 부채비율 100%>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한국은 IMF의「정부재정통계(GFS) ‘86」에 따른 협의의 국가채무 개념(D1)을 적용하고 있어 공기업 적자나 공적연금 충당금 등을 국가부채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ㅇ IMF의「정부재정통계(GFS) ‘14」에 따른 넓은 의미의 부채 기준을 적용한 한국의 국가부채는 GDP 대비 100% 안팎
[기재부 입장]
□ 정부는 협의의 국가채무(D1)뿐만 아니라, IMF의「정부재정통계(GFS) ‘01」에 따라 광의의 부채인 일반정부 부채(D2)와 공공부문부채(D3)를 매년 산출하여 발표하고 있음(’11년~)
* ‘18년 기준, D2 40.1%, D3 56.9%
ㅇ「정부재정통계(GFS) ‘14」는 「정부재정통계(GFS) ‘01」의 내용을 일부 보완*한 것으로 각각의 기준에 따른 부채비율 수치가 거의 동일하여 OECD 국가들도 혼용
* 연구개발·무기체계 분야 자산, 부채 인식방법 변경, 계정 세분화, 보고서 추가 등
⇒ 우리나라가「정부재정통계(GFS) ‘86」에 따라 협의의 부채기준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국제기준에 따라 광의의 부채를 산출·공표하고 있음
□ IMF의 정부재정통계(GFS) ‘01 또는 ’14 어떤 기준에 따르더라도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에는 공무원·군인연금충당부채가 불포함
⇒ 광의의 부채 기준에 따른 한국의 부채비율이 100%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044-215-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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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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