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방안은 현재 검토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6월 11일 국민일보 <가상화폐에 양도소득세 적용…“부동산처럼 매매차익 과세”>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국민일보는「가상화폐에 양도소득세 적용…“부동산처럼 매매차익 과세”」 기사에서,
ㅇ “암호화폐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방안은 현재 검토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044-215-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