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예술인, 노무 제공 사실만으로도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가능

2020.06.15 문화체육관광부
목록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한 ‘예술인 지원 대상 요건’에 대한 언론 보도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달라 정확한 내용을 알려드린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6월 15일 경향신문 <예술인 위한 긴급지원금, 못 받는 예술인들>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입니다

예술인, 노무 제공 사실만으로도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가능

  • 예술인, 소득 발생·노무 제공 사실만으로도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가능
  • 예술인, 소득 발생·노무 제공 사실만으로도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가능
  • 예술인, 소득 발생·노무 제공 사실만으로도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가능
  • 예술인, 소득 발생·노무 제공 사실만으로도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가능
  • 예술인, 소득 발생·노무 제공 사실만으로도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가능
  • 예술인, 소득 발생·노무 제공 사실만으로도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가능
  • 예술인, 소득 발생·노무 제공 사실만으로도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가능
  • 예술인, 소득 발생·노무 제공 사실만으로도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가능

[보도 내용]

지원금 신청을 하려면 지난해 3~4월, 10~11월, 12월~올해 1월 세 기간 가운데 한 군데 이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

[문체부 설명]

고용노동부 공고문에 따르면 자유계약자(프리랜서, 예술인 포함) 대상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년 12~’20년 1월 기간 중 월 5일 이상(총 10일) 노무를 제공한 자이거나 또는 월 25만 원(총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② ’19년 12월~’20년 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전년 동월(’19년 3~4월) 또는 직전 기간(’19년 10~11월)에 노무 제공 사실이 있는 자입니다.

따라서, 보도와 같이 소득 발생뿐만 아니라 노무 제공 사실이 입증될 경우에도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술인들의 노무 제공 사실 입증을 간소화하기 위해 예술인에 특화된 서식*을 개발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서식) 문화예술활동 제공 사실확인서(붙임 참고)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044-203-2718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회의를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면 ‘공유누리’서 예약하세요!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