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정대협·정의연·정의기억재단 이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관련 국고보조사업 선정위원으로 참여한 바 없어

2020.06.16 여성가족부
목록

여성가족부는 “2016년 이후 정대협·정의연·정의기억재단 이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관련 국고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6월 16일 조선일보 <‘윤미향이 심사하고 윤미향이 받은 지원금 16억’>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여성가족부가 위안부 피해자 지원·기념사업 심의위원회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정대협) 이사들을 포함시켰던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여가부 지원사업을 심의하는 자리에 정의연 이사들이 ‘셀프심사’를 했던 것이다. 여가부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정대협·정의연에 총 16억1400만원을 지급했다.

[여가부 설명]

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와 국고보조사업수행기관을 결정하는「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는 구성과 역할이 다릅니다.

- ‘심의위원회*’는 개별적인 보조사업자의 선정이 아닌 기념사업의 전반적인 추진방안을 심의하는 위원회이고, ‘선정위원회**’는 보조금법 제17조에 따라 사업별로 구성되는 위원회입니다. 해당 보조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생활안정 지원대상자의 등록 신청 사항의 사실 여부,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지원 및 기념사업 등을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수행기관 결정은 사업별로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확정

② 2016년 이후 정대협·정의연·정의기억재단 이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관련 국고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바가 없음을 설명드립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389)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6월 16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