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정부가 새롭게 규제를 변경해 무주택 분양당첨자 잔금대출 LTV를 60%까지 허용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6월 25일 파이낸셜뉴스(가판) <금융당국, 무주택 분양당첨자 잔금대출 LTV 40→60% 허용>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파이낸셜뉴스는 6.25일자 가판 「금융당국, 무주택 분양당첨자 잔금대출 LTV 40→60% 허용」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 지역으로 묶인 수도권 무주택자 수분양자들을 위해 잔금 주택담보 대출비율(LTV)을 기존 40~50%에서 60~70%로 늘려주기로 했다.”
- “앞서 정부는 … 잔금 대출을 LTV 40%로 제한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3040세대의 피해가 크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이들을 위해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라고 보도
[금융위원회 입장]
□ 정부가 새롭게 규제를 변경하여 무주택 분양당첨자 잔금대출 LTV를 60%까지 허용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6월23일 보도참고자료*에서 밝힌 바와 같이,
* 6월23일 보도참고자료, ‘신규 규제지역내 분양주택 집단대출에 대한 LTV 적용 관련’
ㅇ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중도금대출 등 집단대출에 대한 LTV 적용 기준은 그동안 일관되게 운영되어 왔으며,
ㅇ 금번에 비규제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에서도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LTV가 적용됩니다.
※ 과거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동일 기준 적용 사례
▶서울 全지역 → 투기과열지구 지정(’17.8월)
▶광명·하남 → 투기과열지구 지정, 구리·광교지구 등 → 조정대상지역 지정(’18.8월)
▶수원 팔달, 용인수지·기흥 → 조정대상지역 지정(’18.12월)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 → 조정대상지역 지정(’20.2월) 등
□ 과거부터 일관되게 적용되어 온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집단대출에 대한 LTV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무주택 세대, 처분조건부 약정*을 체결한 1주택 세대로서, 금번 신규 규제지역 지정효과 발생일(20년6월19일) 前까지 청약당첨이 되었거나 계약금 납입을 완료하였다면,
* 대출신청시 분양주택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2년내 기존주택을 처분한다는 약정 체결
- 중도금대출을 받는 경우, 규제지역 지정 이전과 같이 분양가를 기준으로 LTV 70%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잔금대출의 경우에는 시세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은 LTV 50%(9억원 초과분은 30%), 투기과열지구는 LTV 40%(9억원 초과분은 20%)가 적용되나,
· 이미 분양받은 세대의 기대이익을 감안하여, 중도금대출을 받은 금액이 시세 기준으로 산정되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 규제에 따른 대출가능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중도금대출을 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는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그러나, 여타 세대*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LTV 기준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 세대, 6월19일 이후 청약당첨 세대 등
문의:금융위 금융정책과(02-2100-2832), 국토부 주택정책과(044-201-3321), 금감원 은행감독국(02-3145-8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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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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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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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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