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25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기재부] 순채무지표는 국민이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할 채무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IMF,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보조지표로 채택해 국가별 순채무를 발표하고 있음. 국가채무, 재정수지 등 주요지표와 함께 발표하는 만큼 재정지표 악화를 희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경제 <새 재정지표 ‘순채무비율’ 검토…재정악화 희석 의도?>
☞ [기재부] 현재 ‘2020년 세법개정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간이과세 제도 개편 등에 대해 결정된 바 없음. -매일경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완화해 대상 확대>
☞ [문체부] 3차 추경안에 포함된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미술문화 향유 증진을 위해 추진되고 있음. 이전의 경험을 반영·발전시켜 벽화나 조형물에 한정하지 않고 ▲문화적 공간 조성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유형의 예술작업을 포함할 계획. 현장과 꾸준히 소통해 예술인과 지역 주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음. -이데일리 <예술뉴딜 문화계와 소통이 먼저다>
☞ [문체부]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는 지난 6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충무공 표준영정 지정 해제를 신청했으며, 지정 해제 여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영정동상심의규정’에 따라 영정동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될 계획. -KBS <대한민국 표준영정 1호 ‘이순신 영정’ 철거한다>
☞ [기재부] 해당기사에서 추경 집행률 10% 미만으로 적시한 사업은 2020년 본예산 사업으로 1차 추경예산과는 무관. 1차 추경예산은 현재 주요사업비 9.9조원 중 9.1조원(91.95%)를 집행하는 등 정상 추진 중. -매일경제 <3차추경 한시가 급하다더니, 1차 추경 10%도 못쓴 사업 수두룩>
☞ [기재부]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은 현 시점에서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라 증가하는 세입만큼 증권거래세율을 낮추도록 설계한 것으로 과세를 합리화하기 위한 목적. -문화일보 <정부 “증세 목적 아니다” 해명 불구 세수확대 불보듯>
☞ [해수부]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선원이 있는지에 대한 긴급실태조사는 부산항 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정상적인 방역 활동임. 2명의 필리핀 선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 역시 정상적인 방역 과정에서 발견한 것.“감천항 집단확진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었다”는 해수부 관계자의 발언은 검역절차가 완료된 선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하역지침을 운영사와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항만당국이 이러한 상황까지 미리 염두에 두었어야 한다는 취지임. -국민일보 온라인 <“문정부 몰랐다?” 부산항 한달전 이태원클럽발 소동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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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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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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