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외국에서도 공정위와 유사하게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플랫폼에 관한 법을 제정했거나 제정할 계획”이라며 “플랫폼 공정화법에 적정 수수료율의 책정 관련 규정을 포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플랫폼 공정화 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대상이 다르므로 이중규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6월 26일 한국경제 <플랫폼 산업 특성 무시한채…네이버·쿠팡·배민 옥죄는 공정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한국경제는 2020년 6월 26일자 보도에서 ‘공정위의 이번 규제안은 해외에서는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새로 제정해 관련 업체를 규제한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해외 감독당국들은 기존 법을 활용해 플랫폼산업을 관리·감독하고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② 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법은 온라인쇼핑몰과 입점 상점, 배달 앱과 가맹 음식점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법안이다. ~ 하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적자를 감수하며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하는 플랫폼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공정위가 적정 수수료를 계산할 수 있는지 자체가 논란거리다. ~ 수수료율의 적정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③ 또한, ‘공정위가 법 제정을 통해 규율하겠다는 쿠팡, SSG닷컴, 마켓컬리 등이 이미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받고 있는 만큼 이중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입장]
□ 위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디지털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에서도 공정위와 유사하게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플랫폼에 관한 법을 제정하였거나 제정할 계획입니다.
- EU는 ‘온라인플랫폼 투명성·공정성 규정’을 제정(‘19.7.)하여 ’20.7월 시행할 계획이며, 일본은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② 공정위는 가칭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플랫폼 공정화 법’)에 적정 수수료율의 책정 관련 규정을 포함할 계획이 없습니다.
- 참고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 등의 경우에도 사업자간 수수료 수준을 직접 규율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③ 「플랫폼 공정화 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대상이 다르므로 이중규제가 아닙니다.
- 「플랫폼 공정화 법」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플랫폼은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중개 역할만 할뿐 소매상과 같이 자신의 명의로 상품을 매입하여 직접 판매하지 않으므로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대규모유통업법」은 상품을 납품받아 자신의 명의로 판매하는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인 소매상에게만 적용
-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업자로부터의 상품구입과 관련된 불공정행위를 규율하고 있어,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중개하면서 발생하는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는 별도법을 통해 규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쿠팡과 같이 중개업과 소매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두 법이 동시 적용될 수 있으나 다른 행위에 대한 규율이므로 이중규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044-200-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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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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