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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소액 투자자, 증권거래세 인하로 세부담 감소

2020.06.26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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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과 관련해 “과세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며, 세수중립적으로 설계했다”며 “2023년 이후 시장상황 변화 등으로 금융투자소득세수가 예상보다 더 증가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부분 소액 투자자들은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라 세부담이 감소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6월 26일 한국일보 <주식 수익 2000만원 넘으면 양도세…슈퍼개미 30만명 ‘핀셋 증세>, 동아일보 <양도세-거래세 이중과세 논란…사실상 증세 지적도> 등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한국일보는 ’20.6.26(금) 「주식 수익 2000만원 넘으면 양도세… 슈퍼개미 30만명 ‘핀셋 증세’」기사에서

ㅇ “정부가 세제 합리화를 명분으로 슈퍼 개미 등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한 부자들에 대한 ‘핀셋 증세’ 칼날을 뽑아들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증세는 당장 추진하기 어려우니, 대표적인 비합리 조세 항목인 금융세제 개편을 통해 세수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고 보도

□ 동아일보는 ’20.6.26(금) 「양도세-거래세 이중과세 논란…사실상 증세 지적도」기사에서

ㅇ “주식시장이 활황일 때 양도세가 더 많이 걷힐 수 있어 이번 조치가 사실상 증세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보도

□ 서울신문은 ’20.6.26(금) 「정부는 ‘증세’ 아니라지만…사실상 증세」기사에서

ㅇ “전문가들은 사실상 증세를 한 것과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증세로 보는게 맞다고 입을 모은다.”고 보도

□ 머니투데이는 ’20.6.26(금) 「“거래세도 내고 ‘금융투자소득세’ 또 내고… 사실상 증세” 논란」

ㅇ “정부는 ‘세수 중립’을 강조하지만 주식투자자들은 거래세도 내고 금융투자소득세도 내야 해서 사실상 ‘증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보도

□ 국민일보는 ’20.6.26(금) 「금융소득 부자 겨냥 사실상 증세 상위 5% 30만명 1조9,000억 규모」 기사에서

ㅇ “중산층 이상 ‘금융소득 부자’를 겨냥한 증세 시나리오가 가동된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은 금융투자소득(손실발생 가능성)의 성격에 맞게 과세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며, 세수중립적으로 설계함

ㅇ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분만큼 증권거래세 인하폭을 결정한 것임

□ ’23년 이후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금융투자소득세수가 예상보다 더 증가하는 경우 증권거래세의 추가 인하도 가능함

□ 이번 금융세제 선진화에 따라 대부분의 소액 투자자(전체 투자자의 약 95% 수준)들은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라 세부담이 감소하게됨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15-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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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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