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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함께 부담하는 투자자, 상위 5% 수준

2020.06.26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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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올해 발생한 주식 양도차익은 이번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과세 목적과 과세대상이 달라 이중과세가 아니다”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함께 부담하는 투자자는 상위 5%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6월 26일 조간 보도 중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관련 주요 제기사항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주요 제기사항 및 설명]

1. “코로나발 호황으로 반짝 돈벌었더니 정부가 세금으로 뜯어가나” (국민일보) 의견에 대하여

□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은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소득의 특성에 맞게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3년)를 도입하여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를 합리화 하려는 것입니다.

□ 대주주가 아닌 소액투자자의 양도차익은 2023년 이후 발생된 부분에 한하여 과세하므로

ㅇ 올해 발생한 주식 양도차익은 금번 개편방안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2. “주식을 팔 때마다 거래세를 내고 있는데, 왜 향후 차익에 대해서 또 세금을 내야 하느냐”, “아무리 세수가 부족하다 해도 ‘조세 정의’에 어긋나는 조치를 취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조선일보)는 의견에 대하여

□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과세목적과 과세대상이 달라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ㅇ 주식 양도소득은 담세력에 따른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경비, 손실을 공제한 “소득”이 과세 대상

ㅇ 증권거래세는 재정수입 뿐 아니라 단기의 고빈도 매매 억제 등 시장교란 억제 행위의 기능을 수행하며 “거래대금”이 과세 대상

□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국에서도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동시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 금번 개편안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함께 부담하는 투자자는 상위 5%(약 30만명) 수준이며,

ㅇ 손익통산 후 순이익 2,000만원까지는 소득세가 비과세되어 증권거래세만 과세됩니다.

ㅇ 또한 양도차익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계산시 증권거래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15-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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