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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율 0.15% 인하시 지난해 초와 비교하면 세율 50% 낮춘 것

2020.06.29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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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는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소득 이외에 재산의 이전도 주요한 과세대상이며, 재산 거래시 증권거래세 이외에도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다양한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증권거래세율은 내리고, 금융투자소득세율은 20% 부과 주장에 대해 “증권거래세율은 2019년 6월3일 이전 0.3%가 부과되던 것으로 0.15%로 인하시 2019년 초와 비교하면 세율을 50%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6월 28일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관련 주요 제기사항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주요 제기사항 및 설명]

1. 증권거래세는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 “소득 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원칙은 “소득세”에만 적용되는 과세원칙으로 모든 세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ㅇ 이 원칙은 재산세, 소비세, 거래세 등 여타 세목과는 무관합니다.

□ 증권거래세는 고빈도 매매 등으로 인한 주식시장 교란 예방, 소득세가 전혀 과세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보완 성격이 있으며,

ㅇ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국에서도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동시에 부과 중입니다.

□ 소득 이외에 재산의 이전도 주요한 과세대상이며, 재산 거래시 증권거래세 이외에도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다양한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ㅇ 취득세: 부동산, 선박,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등

ㅇ 등록면허세: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광업권, 어업권 등

ㅇ 인지세: 부동산,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등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조세를 과세물건에 따라 4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종류는 이익에 과세하는 수득세, 재산에 과세하는 재산세, 소비에 과세하는 소비세, 권리의 취득·이전 등 거래에 관한 사실적 법률적 행위에 부과하는 유통세입니다. (91헌가1)

2. “증권거래세율 찔끔 내리고(0.25%→0.15%) 금융투자소득세율 20%(3억 초과분 25%)부과 주장에 대하여

□ 증권거래세율과 금융투자소득세율은 부과되는 과세표준이 달라 이를 직접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ㅇ 증권거래세는 “거래대금”에 부과하는 것이고,

ㅇ 소득세율은 연간 모든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한 후 “소득”에 부과하므로 세율을 직접 비교할 수 없습니다.

□ 증권거래세율은 2019년 6월3일 이전 0.3%가 부과되던 것으로 0.15%로 인하시 2019년 초와 비교하면 세율을 50% 낮춘 것입니다.

ㅇ 연간 주식거래에 따라 총 매도금액이 1억원인 투자자의 경우 증권거래세 부담은 2019년 초 30만원에서 19년 6월3일 이후 25만원, 2023년 15만원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15-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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