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현재 2020년 세법개정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일몰 예정인 제도의 연장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6월 30일 서울경제(가판) <농협·신협 준조합원 비과세 일몰 또 연장>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서울경제(가판)는 ‘20.6.30.(화) 「농협·신협 준조합원 비과세 일몰 또 연장」 기사에서,
ㅇ “정부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농·수협 등 상호금융 준조합원에 대한 비과세, 그리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연장할 방침이다”라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정부는 현재 「2020년 세법개정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일몰 예정인 제도의 연장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2), 금융세제과(044-215-4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