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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인하 혜택 대부분 개인에 귀속

2020.06.30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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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은 금융투자소득(손실발생 가능성)의 성격에 맞게 과세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며, 세수중립적으로 설계했다”며 “증권거래세 인하 혜택은 대부분 개인에 귀속되므로 기관·외국인의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6월 30일 국민일보(가판) <개미, 주식 양도세 ‘독박’…기관·외국인만 웃는 세제개편>, <‘기관·외국인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 지적>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20.06.30.(화) 국민일보(가판) 「개미, 주식 양도세 ‘독박’…기관·외국인만 웃는 세제개편」, 「‘기관·외국인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 지적」기사에서

ㅇ “기관·외국인의 증권거래세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한다는 지적도 따라붙는다” 라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은 금융투자소득(손실발생 가능성)의 성격에 맞게 과세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며, 세수중립적으로 설계했습니다.

ㅇ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 인하폭을 결정한 것입니다.

□ 증권거래세 인하 혜택은 대부분 개인에 귀속되므로 기관·외국인의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증권거래세 세수 중 개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약 70% 수준으로 증권거래세 인하 혜택의 가장 큰 부분은 개인투자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ㅇ 주식투자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570만명은 양도소득세 추가부담 없이 증권거래세 인하 효과에 따른 세부담 경감 혜택만 있습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15-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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