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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정지원제도, FTA 피해 기업 사업전환 지원…경쟁력 제고에 기여

2020.07.01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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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FTA는 우리 경제의 성장에 기여해왔으며, 무역조정지원제도는 국가가 체결한 FTA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의 새로운 환경적응과 사업전환을 지원해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7월 1일 전자신문 등 <KDI “FTA, 기업 생산성 견인 못해…非경쟁력 기업 퇴출 필요>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FTA 체결이 교역산업의 존속기업 생산성 향상을 견인하지 못했음

ㅇ FTA의 수출입 증가량이 그리 크지 않았고(2012년~2017년 연평균 0.9%) 이런 이유로 교역산업 사업체의 생산성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운영방식은 생산성이 낮을 가능성이 높은 FTA 피해기업의 퇴출을 억제하는 효과를 낳아 산업전반의 생산성향상을 저해

[산업부 입장]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19.11월), FTA로 인해 지난 15년간 우리나라의 실질 GDP(15년 누적, 3.4%)와 후생(225억불)이 증가하는 경제적 효과 발생

ㅇ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의 대 FTA 체결국 수출은 연평균 약 7%씩 증가하여 FTA 미체결국의 연평균 수출 증가율 5%보다 높음

□ 무역조정지원제도는 국가가 체결한 FTA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및 근로자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거나 사업전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지정기업의 매출액 증가 등 경쟁력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 지정년도 대비 ’19년도 평균 매출액 증가율(%): (’16)15.63 (‘17)8.47 (’18)12.27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9년 사업전환 무역조정 이행실적조사)

ㅇ 향후 FTA 피해기업의 사업전환 및 실직 근로자 교육과 취업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총괄기획과(044-203-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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