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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대출 규제, 일관되게 적용해 오고 있다

2020.07.02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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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국토부·금감원은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에 대한 LTV 적용 기준은 그동안 일관되게 운영되어 왔다”면서 “이번에 비규제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에서도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LTV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7월 1일 파이낸셜뉴스 가판 <“서민이 1억~2억 어디서 구하나”, 입주 앞둔 28만 가구 ‘대출대란’>에 대한 관계부처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과거 대책에서는 이미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의 경우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잔금대출에 대해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면서 부당한 소급적용이라는 비판이다.

ㅇ안양의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지난해 초 입주한 한 아파트의 경우 안양이 비규제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잔금대출이 시세 기준 60%까지 나왔다’.

[관계부처 입장]

□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에 대한 LTV 적용 기준은 그동안 일관되게 운영되어 왔으며,

ㅇ 금번에 비규제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에서도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LTV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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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부터 일관되게 적용되어 온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집단대출에 대한 LTV 적용 기준에 따르면,

무주택 세대, 처분조건부 약정*을 체결한 1주택 세대로서, 금번 신규 규제지역 지정효과 발생일 前까지 청약당첨이 되었거나 계약금 납입을 완료하였다면,

* 대출신청시 분양주택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2년내 기존주택을 처분한다는 약정 체결

- 잔금대출을 받는 경우, 신규로 지정된 규제지역의 LTV규제가 적용되며,

· 이미 분양받은 세대의 기대이익을 감안하여, 중도금대출을 받은 금액이 시세 기준으로 산정되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 규제에 따른 대출가능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중도금대출을 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는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그러나, 여타 세대*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LTV 기준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 세대, 규제지역 지정일 이후 청약당첨 세대 등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6), 국토부 주택정책과(044-201-3321), 금감원 은행감독국(02-3145-8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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