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모든 외국에 주식 장기보유 세금 혜택 있다는 보도 사실과 다르다

2020.07.06 기획재정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기획재정부는 “모든 외국에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세금 혜택이 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미국의 경우, 1년 이상 자본이익은 분리과세 하므로 장단기 구분없이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분류과세 하는 금번 개편방안과 같고, 1년 내 자본이익은 종합과세하므로 금번 개편방안보다 단기 자본이익에 대해 더 과중하게 과세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도 장기보유에 따른 지원을 별도로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7월 6일 한국경제(가판) <외국은 다 있는데…주식 장기보유 세금 혜택 안 준다는 한국>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7.6.(월) 한국경제(가판)「외국은 다 있는데…주식 장기보유 세금 혜택 안 준다는 한국」기사에서

ㅇ “미국은 장기투자자에게 직접적인 세제 혜택을 준다. 미국은 주식 매입 후 1년 내에 매각한 단기자본이득에 대해선 이자·배당 등 다른 소득과 합쳐 합산과세 한다.”

ㅇ “미국은 매입 후 1년 이상 지나 매각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선 저율로 분리과세 한다.”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모든 외국에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세금 혜택이 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미국의 경우, 1년 이상 자본이익은 분리과세 하므로 장단기 구분없이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분류과세 하는 금번 개편방안과 같고,

ㅇ 1년 내 자본이익은 종합과세하므로 금번 개편방안보다 단기 자본이익에 대해 더 과중하게 과세하는 것입니다.

ㅇ 또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도 장기보유에 따른 지원을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 (영국) ‘08년 이전 3단계 누진세율(10/20/40%) 하에서 존재하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제도(taper relief system)를 ’08년 단일세율 도입과 함께 폐지

▶ (독일) ‘08년 이전 자본이득 종합과세 하에서 존재하던 1년 이상 보유주식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09년 단일세율 도입(이원적 과세체계)과 함께 폐지

□ 금번 발표한 금융투자소득세는 단순한 2단계 세율(과표 3억원 이하 20%, 초과 25%)로 누진도가 낮아 장기보유 인센티브의 필요성이 낮으며, 기본공제 2,000만원 적용으로 세부담도 낮습니다.

*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은 자본이득에 대한 기본공제 없음

ㅇ 1억원의 양도차익에 실효세율 16%가 적용되므로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일본(20.315%), 독일(26.375%), 프랑스(30%)보다 상당수준 낮습니다.

□ 장기보유 특례는 경영권이 있는 대주주에게 감면효과가 집중되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15-4231)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0년 세법개정안 검토중…간이과세 제도 개편 구체 내용 미정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