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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 샌드박스, 국민의 안전에 대한 가치도 균형있게 고려

2020.07.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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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는 일정 조건하에서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로 그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사전 책임보험 가입 및 손해배상 의무도 함께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한 사업자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갖추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앞으로도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혁신성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안전 등 공익적 가치를 균형있게 고려해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7월 14일 조선일보 <ICT 규제 샌드박스 통과 후에도, 과도한 규제로 인해 사업출시 지연>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ICT 규제 샌드박스, 국민의 안전에 대한 가치도 균형있게 고려

  • ICT 규제 샌드박스, 국민의 안전에 대한 가치도 균형있게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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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T 규제 샌드박스, 국민의 안전에 대한 가치도 균형있게 고려
  • ICT 규제 샌드박스, 국민의 안전에 대한 가치도 균형있게 고려

[기사 내용]

공유숙박 서비스 스타트업인 위홈은 작년 11월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 하였으나, 서비스 출시를 위해 필요한 보험상품이 없어 수개월째 사업출시를 못하고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명]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시장출시가 가능하도록 일정조건(장소·규모 등) 하에서 규제를 면제시켜주는 제도임

이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사업자에게 사전 책임보험 가입 및 문제 발생시 강화된 손해배상 의무(고의과실 없음을 사업체가 입증하여야 함)를 부여*하고 있음

* 정보통신융합법 제37조 8항, 9항 및 제38조의3 6항

기존 규제에 예외를 인정받아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한 제품·서비스의 특성상, 사업자는 일반적인 보험상품 가입이 어려우며 보험사 및 관계부처의 지원을 통해 만들어진 새로운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음

위홈 역시 이러한 선례에 따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책임보험 가입을 위해 여러 보험사와 협의를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규 보험상품 설계 불가의견을 통보 받았음(6.9일)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계획서(배상기준, 절차 등 포함)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토록 법령상 규정*되어 있으며, 위홈은 이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음(최초 제출 6.11일, 수정·보완 후 최종 제출 6.19일)

* 정보통신융합법 시행령 제42조의2 1항

과기정통부는 위홈이 제출한 손해배상계획서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과 적합성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위홈은 7월 중 사업을 개시할 예정임

한편 규제 샌드박스 통과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규제특례시 부여된 부가조건 및 책임보험 가입여부 등을 과기정통부 및 규제 소관부처에서 확인받은 후 사업개시가 가능함

사업자의 준비상황에 따라 사업개시 시점은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음

* 위홈은 규제 샌드박스 통과 당시 ‘20.7월 사업개시를 희망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한 사업자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갖추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혁신성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안전 등 공익적 가치를 균형있게 고려하여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음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044-202-6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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