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의료과장이 대면진료를 했고, 소견서는 수용자의 치료경과와 X-ray 판독 등을 거쳐 의료과장이 판단해 작성했다”며 “민간병원에서 재판정을 받아 장해등급이 상향될 경우, 재신청 절차를 거쳐 언제든 등급에 맞는 위로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14.15일 노컷뉴스<“재소자 몰래 발급된 진료소견서 ‘의료법 위반’ 논란”>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재소자도 모르는 진료소견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소견서를 발급해준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 법무부 소속 교정본부가 위법한 방법으로 작성된 소견서로 국가 위로금을 지급한 셈이다.
※ ’19. 10. 24. 장흥교 목공작업장 작업 중 부상(왼손 4지 끝마디 절단) 발생, 동일 광주대중병원에서 ‘좌 제4수지 원위지 완전절단손상‘으로 절단 봉합수술 후 1박 2일 입원가료, 동년 11. 21. 장해등급 제14급 제7호에 따라 위로금 지급승인
[법무부 설명]
□ 수용자 진찰없이 소견서가 작성되었다는 보도 관련
○ 의료과장(외과 전문의)이 2019. 11. 4. 대면진료를 하였고, 소견서는 그 동안 치료경과와 X-ray 판독 등을 거쳐 전문의인 의료과장이 판단하여 작성하였으며, 진찰없이 작성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진단서가 아닌 소견서로 장해등급을 판단하였고, 교정본부에서는 위법한 방법으로 작성된 소견서로 국가 위로금을 지급하였다는 보도 관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장애등급 기준 상, 장해정도가 명백하기 때문에 전문의 판단에 따라 소견서를 발급받았습니다.
○ 또한, 진단서가 아닌 소견서로 서둘러서 위로금을 지급한 이유는 당시 수용자 본인이 상담과정에서 가정형편의 어려움을 호소하였기 때문입니다.
○ 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한 이유는, 치료병원인 광주 대중병원에서 치료가 끝나야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여, 시일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빠른 지급을 위해서 소견서를 근거로 지급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수형자에게 불이익이나 피해는 전혀 없었습니다.
○ 추후, 민간병원에서 재판정을 받아 장해등급이 상향될 경우, 재신청 절차를 거쳐 언제든 등급에 맞는 위로금을 지급할 것이며, 위 내용을 본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문의 : 법무부 교정본부 직업훈련과(02-2110-3404)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IRB, 연구계획 실증가능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위해 심의 진행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