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대전지방청 계약에 대해 적정시장가를 산출해 계약금액의 감액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토목용보강재는 구매 자율화 품목에 해당된다”며 “지자체 자체 구매입찰 가격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7월 17일 TBC 대구방송<토목용 보강재(연성 그리드)의 조달가격>에 대한 조달청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취재진이 조사한 평균가격보다 2배 넘게 비쌈
□ 연성그리드 비싼 조달가격 여전, 지방조달청 가격 산정 널뛰기
□ 지자체도 단가 들쑥날쑥
[조달청 설명]
△취재진이 조사한 평균가격보다 2배 넘게 비쌈
△연성그리드 비싼 조달가격 여전, 지방조달청 가격 산정 널뛰기
□ (조사결과) 대전지방청 이외 다른 지방청은 적정가격 유지
○ 대전지방청의 조달가격은 각 지방청이 실시한 연성그리드 총액 경쟁입찰 구매 평균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특수규격의 단가로 잘못 적용하여 기초금액을 산정한 결과임
○ 대전지방청 이외의 다른 지방청은 적정수준 유지
- 구매규격별로 다른 지방청의 계약 단가는 계약단가 차이*가 1.2배를 넘지 않는 적정한 수준임
* 현장조건, 계약조건, 낙찰률에 따른 차이 등을 감안할 필요
□ (향후조치) 조달청은 대전지방청 계약에 대해 적정시장가를 산출하여 계약금액의 감액을 추진
○ 향후 재발방지와 조달가격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 이번에 문제가 된 연성그리드는 제조원가산정 용역을 추진, 가격 기초자료를 산정하여 계약담당부서에 제공하고
- 나아가, 연성그리드 등 가격관리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원가계산프로그램 대상품목으로 지정, 자체 원가계산을 실시하여 적정가격 및 일관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 ‘20년 검토 및 실행계획 수립, ‘21년 원가산정 프로그램 개발
△지자체도 단가 들쑥날쑥
□ (조달청 입장) 토목용보강재는 구매 자율화 품목에 해당됨
○ 조달청은 지자체 자체 구매입찰 가격에 관여할 권한이 없음
- 단, 각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조달청에 구매 의뢰하는 경우는 경쟁입찰 등을 통해 공급해 주고 있음
○ 조달청 토목용보강재의 계약현황은 나라장터를 통해 검색 가능
- 각 지자체 등에서 기초금액 산정 시 참고할 수 있음
* (조회방법) 나라장터(www.g2b.go.kr) → “계약현황” → “검색”
○ 조달청은 토목용보강재 등의 가격관리를 강화할 예정임
- 원가관리 체계 마련을 통한 총액 등 입찰계약의 효율성 제고
문의 : 조달청 쇼핑몰기획과(070-4056-7068)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7월 17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