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현행 대비 세수증가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연간 2조 7400억~3조 3600억원에서 현재 상장 주식에서 걷히고 있는 대주주 등의 양도소득세(2018~19년 평균 약 1조3000억원)가 차감돼야 한다”며 “세수가 3000억~1조원 가량 증가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7월 20일 조선일보 <주식 양도차익 과세, 증세 아니라더니 거래세 낮춰도 세수 3000억 이상 늘어>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7.20.(월) 조선일보「주식 양도차익 과세, 증세 아니라더니 거래세 낮춰도 세수 3000억 이상 늘어」기사에서
ㅇ“주식시장 과세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 연간 2조7400억~3조3600억원 정도의 금융투자소득세 세수가 발생한다.”
ㅇ“이는 정부가 증권거래세율을 0.1%포인트 낮추면서 줄어들 것이라고 밝힌 세수(2조4000억원)보다 약 3000억~1조원 가량 많은 것이다.” 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연구용역의 최종 세수전망은 양도차익 2,000만원 초과 이익에 20% 세율로 과세할 경우 상장 주식시장 전체 양도소득세를 전망한 것입니다.
ㅇ 현행 대비 세수증가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연간 2조7400억~3조3600억원에서 현재 상장 주식에서 걷히고 있는 대주주 등의 양도소득세(‘18~’19년 평균 약 1.3조)가 차감되어야 하므로,
ㅇ 세수가 3,000억~1조원 가량 증가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15-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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