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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농업현장 안정적 정착 위해 최선 다할 것

2020.07.20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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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직불제 개편 시, 개편전의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요건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제도의 안정적 설계 및 정착이라는 공익 목적을 위해 ‘과거 3년(2017~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 지급실적이 있는 농지’ 규정이 추가됐다”며 “공익직불제는 2015년부터 국회·농업계·학계 등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새롭게 개편된 제도가 농업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월 17일 농민신문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규정, 헌법 위배 소지>, 아시아경제 <졸속추진된 현행 ’공익형직불제‘ 위헌> 등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공익직불금 수령 조건을 제한한 공익직불법 제8조 ’지급 대상 농지 규정‘은 ’17~‘19년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가와 그렇지 않은 농가를 달리 취급하여 헌법의 평등원칙 위반 소지가 있음
 
또한,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농가는 신청만 하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가 저해되어 신뢰보호원칙 위반 제기 가능

’17~‘19년 직불금 수령 자격이 있었음에도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은 농가를 구제하는 경과규정이 마련되지 않았음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림축산식품부는 ‘15년부터 지난해까지 국회·농업계·전문가 등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적으로 거쳐 공익직불제 개편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9.9월 ‘농업농촌공익직불법(공익직불법)’이 국회에서 발의되었고, 4차례에 걸친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국회법에 따른 축조심사 등을 거쳐 공익직불법의 세부 조항이 면밀하게 검토되었습니다.

법 통과 이후, 농식품부는 농업인단체·소비자단체·지자체·학계 등을 포함한 『직불제 개편협의회 및 T/F』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5.1일부터 공익직불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익직불제 개편 시, 개편전의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요건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제도의 안정적 설계 및 정착이라는 공익 목적을 위해 ’과거 3년(’17~‘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 지급실적이 있는 농지’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예산제약 하에서 가장 최근의 직불금 수령 농지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 원칙에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반영되었고,

동 사안은 기존 지급 받던 대상을 배제하거나 소급적으로 박탈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으로 이해합니다.

향후, 농식품부는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제가 농업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044-201-1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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