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21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2020년 6월 9일 공포)에 따르면,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 업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음
인터넷 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 신고 접수에도 불구하고 삭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규정이 신설됐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규정도 도입 - 한겨레 <성착취물 삭제, 까다로운 절차···끝없는 재유포에 피해자 운다>
☞ [기획재정부] 기사에서 언급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개편과 관련된 사항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람 - 경향신문 <경제활동인구조사에 ‘70세 이상’ 구간 추가 검토>
☞ [산업통상자원부] 5월 12일 대한상의 민간 접수창구 개소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93건(산업부·과기부·금융위 안건포함) 중, 20건 처리완료(규제 신속확인 7건, 실증특례·임시허가 부여 13건), 32건은 규제부처 협의 및 전문위원회 준비 중이며, 나머지 41건은 신청기업미팅·법률검토·안건작업 진행 중으로 정상추진 중임 - 아주경제 <진짜 사업하게 해준다더니···규제가 된 ‘규제 샌드박스’>
☞ [교육부]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제한 완화는 원격수업 품질 제고를 통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그 목적이 있음
이를 위해 교육부는 대학별로 양질의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원들의 원격교육 역량 제고 지원을 위한 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의 의무화, 대학 원격교육 관련 주요계획 및 강좌 품질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원격수업관리위원회에 학생들의 참여를 의무화 등 원격수업의 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경향신문 <질 낮은 대학 원격수업 제한 푼다는 교육부>
☞ [국가보훈처] 최근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화장실 건물 주변과 주차장에 토사 등으로 인해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일시적인 물 고임 등의 현상이 발생했으며, 이에 시공사와 함께 현장점검을 통해 조치 계획을 수립해 이달 중에 보수를 실시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합동점검을 통해 장마철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KBS <국립괴산호국원 부실설계 논란···호우에 침수 피해>
☞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폭력예방교육 운영지침에 따라 언론공표 등 외부공개 대상은 ‘관리자 특별교육 미이수 기관’과 ‘2년연속 부진기관’만 해당되므로 경북체육회는 공개대상 아님
2019년(2018년 실적) 체육계 공공기관 점검결과, 교육 부실기관으로 지적된 기관에 대해서는 관리자 특별교육 이수 및 개선계획서 제출(30개 기관)과 동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 개선토록 했음
향후 체육계 뿐만 아니라 지자체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실태에 대한 단순한 제도점검에서 더 나아가,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등 공공부문 폭력예방교육 관리 강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음 - 헤럴드경제 <성희롱방지 부실 ‘적발’에도 여가부 ‘쉬쉬’하며 사태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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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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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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