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과 지역의료 강화대책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23일 서울신문 <한국판 뉴딜 요란한데, 공공보건의료 확충·돌봄 확대는 없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코로나19 대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병상과 공공의료인력 확충 등이 ‘한국판 뉴딜’에 포함되지 않는 등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확충 미흡
[복지부 설명]
○ 정부는 2018년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2019년 지역의료 강화대책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확충 관련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 중입니다.

○ (공공의대 설립) 현재 국회에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정부는 법률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2개(김성주 의원안, 이용호 의원안)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중
○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 간에 국립중앙의료원을 미 공병단 부지로 이전·신축하기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20.7.1, 보도자료 참고)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 (감염병전문병원 설치 등)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에 따른 중앙감염병병원 신축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며, 이전하기 전까지 현 부지에서 코로나19 환자 치료, 연구지원 등 중앙감염병병원으로서 역할을 수행 중입니다.(’20.1.27~)
- 또한 올해 추가경정예산 확보를 통해 영남 권역(양산부산대병원) 및 중부 권역(순천향대천안병원) 추가 지정 등 호남 권역·영남 권역·중부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공공병원 신축 등) 현재 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 중심으로 공공병원 9개소 이전·신축을 추진 중입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해 그간 수립한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올해 안으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중장기 방안을 담은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1~25)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5년 단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15), 질병정책과(044-202-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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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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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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