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23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복지부] 정부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2018년), 지역의료 강화대책(2019년)에 따라 공공의대 설립,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지정 등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차질없이 추진 중임
정부는 올해 안으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중장기 방안을 담은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1~25)도 수립할 계획임 -서울신문<‘한국판 뉴딜’ 요란한데…공공보건의료 확충·돌봄 확대는 없다>
☞ [복지부 중대본]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전체 방역체계, 치료 중심 의료체계, 사회적 대응체계 정비 중임
조금씩 시설 운영 재개를 하면서도 고위험시설 지정 확대, 휴가지, 유흥지 방역 강화방안을 함께 논의 중 -한국일보<7말 8초 휴가 절정 앞두고 방역 완화…“국민에 잘못된 신호” 불안감>
☞ [고용부] 청년공제 제도개편안은 유사사업 및 기존 재직자와의 형평성, 만기금 축소 및 대상확대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음
내년도 신규 가입 규모는 정해진 바 없으며, 재정당국과 협의 등을 거쳐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서울경제<고용보험기금 고갈되자 청년채움공제 대폭 축소>
☞ [기재부] 정부는 올해 적용기한이 도래한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에 대해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기로 발표했음
다만, 시장조성자의 제도적 취지를 고려해 필요한의 범위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적용대상을 규정할 예정임 -아시아경제<파생상품 시장조성자 면세혜택 연장 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