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거짓 공적 등 수상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취소 추진 검토

2020.07.28 행정안전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행정안전부는 “거짓 공적이 확인된 황우석 前교수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취소 요청하면 최고과학기술인상 시상 취소는 물론 시상금도 환수조치 되도록 하겠다”면서 “향후에도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과학자는 수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논의와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월 27일 MBC뉴스데스크 <‘논문조작·성범죄’ 저질러도 ‘대한민국최고과학자?’>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줄기세포연구 분야의 황우석 前교수, 수학 분야의 강석진 前교수는 모두 과학분야 최고 영예인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을 받았는데, 

- 수상 이후 각각 ‘논문조작’과 ‘제자 성추행’사건으로 각종 서훈이 박탈되었지만, ‘최고과학기술인상’과 상금 수억원은 그대로 유지

[행안부 입장]

○ 2006. 5~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줄기세포주 관련 정부포상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하여 줄기세포주 관련하여 수여된 ‘세계최초인간배아복제 줄기세포주 확립 유공’ 포상(황우석 외 10명)을 법령에 근거하여 모두 취소(2006.7월)하였습니다.

- 그러나, 시상(대통령상)인 ‘최고과학기술인상’은 관련 근거가 미비하여 취소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상훈법」상 취소제도를 정부표창(시상)까지 확대·적용시 이에 대한 근거 마련 필요

○ 2016.11.22.「정부표창규정」개정으로 정부표창의 취소에 관한 근거가 신설되었고, 법개정 이전까지 소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따라서 거짓공적이 확인된 황우석 前교수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취소 요청하면 해당 시상을 취소함은 물론 지급된 시상금에 대해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환수조치 되도록 하겠습니다.

○ 다만, 현행「정부표창규정」상 시상의 취소는 시상을 받게 된 해당 공적(성적)이 거짓임이 밝혀진 경우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강석진 前교수의 경우 성범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취소가 어렵고, 성범죄 행위가 공적과 관련되어 ‘거짓공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취소 가능하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검토하겠습니다.

○ 이번 보도를 계기로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과 같이 단순한 경진대회의 성격을 넘어 특정 분야의 모범이 되는 인물을 선발하는 경우 

- ‘거짓공적’이 아니더라도 시상을 수상한 이후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포상심의위원회 및 관계기관들과 논의·검토하겠습니다.

○ 또한, 앞으로도 정부포상의 영예성 제고를 위해 부적절한 정부포상은 적극 발굴하여 취소해 나아갈 방침입니다.

[참고] 관련법령 및 세계최초인간배아복제 줄기세포주 확립 유공 취소 현황

문의 :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02-2100-4092)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7월 28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