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거주자가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주식을 나중에 매각한 경우 그 양도차익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되고 증권거래세도 면제되며, 벤처기업 주식을 취득할 때 투자한 금액은 투자자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서 소득공제 된다”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벤처에 대한 지원제도는 이번 금융세제 개편과 무관하게 계속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7월 29일 매일경제(가판) <벤처 육성한다더니 자금줄 끊나…주식양도세 이해 안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7.29.(수) 매일경제(가판)「벤처 육성한다더니 자금줄 끊나…주식양도세 이해안돼」 기사 관련입니다.
[기재부 입장]
□ 금융세제 개편안이 벤처기업 육성을 막는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거주자가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주식을 나중에 매각한 경우 그 양도차익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되고 증권거래세도 면제되며, 벤처기업 주식을 취득할 때 투자한 금액은 투자자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서 소득공제**되고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벤처투자조합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3,000만원 이하 100%, 3,000만원∼5천만원 70%, 5천만원 초과 30%)
ㅇ 위와 같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벤처에 대한 지원제도는 금번 금융세제 개편과 무관하게 계속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15-4237)